복지부는 정해남 전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으로 선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6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핵심인력인 상임조정위원 공모결과 지난달 하철용 前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선발한데 이어 정해남 前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을 추가 선발했다고 발표했다.
상임조정위원에 선발된 정해남 前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은 서울고법, 서울지법·광주·수원지법에서 근무하고, 헌법재판소에서 4년동안 사무차장으로 일했으며,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법원조정센터 조정위원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민주 대표변호사이다.
정해남 전 사무차장은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세심히 살펴 공정하고 창의적인 조정안을 제시하여 환자와 의료인 모두 의료분쟁으로부터 하루빨리 해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복지부는 또, 이동학 변호사와 황승연 변호사도 상임 조정위원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동한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중재인으로서 조정 및 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수많은 의료사건을 다루면서 지식과 경험을 쌓아왔다.
황승연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대전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재직시 가사조정위원회와 재판부에서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송무 경험을 쌓고,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및 관련 형사사건 실무를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상임조정위원은 조정중재원내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장으로서 의료분쟁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인력이다.
상임조정위원은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및 조정결정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발된 상임위원들이 오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의료분쟁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조정중재원을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으로 조기 정착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