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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75% 공감 받을까

의협, 실리와 명분 사이 고민 중…개별소송은 지원할 듯

의료계가 건강검진 당일 타 질병을 진료할 경우 진찰료 산정을 두고 장고에 들어간 가운데 실리와 명분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최근 건강검진 당일 타 질병을 진료할 경우 진찰료 산정을 50%까지 인정하겠다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으며,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이런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료계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 등 의료계는 건강검진 당일 타 질병 진료 진찰료 산정과 관련해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일단 의료계는 복지부의 50%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실리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과 명분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리를 찾아야 한다는 측은 명분만 내우세다가 복지부가 최근 3년에 대한 모든 청구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의료계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이다.

하지만 명분을 우선하는 측은 지금까지 계속 복지부의 안대로 끌려가 좋은 결과가 없었다는 것으로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는 관철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을 수 있는 묘안이 쉽게 도출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진찰료 100% 산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귀뜸했다.

관계자는 이어, "복지부에서도 50%를 산정할 경우 예산이 2천 500억원 더 들어야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만약 100%를 산정하게 되면 5천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데 정부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관계자의 전언을 신민석 상근부회장 역시 뒷받침했다.

신민석 부회장은 최근 한국여의사회가 37대 회장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복지부가 진찰료 50% 산정을 제안했지만 의협은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면서도 "최소 75%는 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현재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일단 진찰료 산정 기준을 75%로 잡은 상황에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진찰료 환수 처분을 받은 개원가가 개별적으로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한다면 법률적, 행정적 지원은 계속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복지부와 진찰료 산정에 대한 협의와 개별 환수처분 취소소송 지원 등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최소 75%의 진찰료 산정을 수용할지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