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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감염관리실 인원 5명 축소-비전문인 추가돼야

감염학회, 의료법중 ‘진단검사분야의 장’ 삭제토록

감염학회가 병원감염 예방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감염관리위원회는 최소 인원을 5명으로 줄이는 것과 진단검사분야의 장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병원협회는 병원감염 예방 관련 의료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250병상 이상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에 한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한감염학회를 비롯한 감염관련 학회는 17일 제8회 감염관련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병원감염 예방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논의했다.

그동안 복지부와 관련단체 전문가들은 시행규칙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학회와 중소병원 등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학회는 학술대회에서 다시한번 병원감염 예방 관련 의료법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학회는 개정안에서 제시한 대상 병원의 규모는 찬성하지만, 추후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재정지원, 정책 지원 등의 인프라가 갖춰져 나간다면 대상 병원의 규모는 점차 확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구성에서 최소 인원을 5명으로 줄이는 것과 ‘진단검사분야의 장’을 삭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진단검사분야의 장’ 삭제는 학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개정안에 명시된 ‘진단검사분야의 장’이 감염병 진단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될까 우려하는 사람들과 ‘진단검사분야의 장’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담인력이 아닌 감염관리실 인력은 일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했다.

특히 전담인력이 아닌 감염관리실 인력은 병원감염관리와 관련된 총론 부분이라도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병두 정책이사는 “병원감염의 문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민의 몫과 정부의 몫이 분명히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병원감염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감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며 일정 부분 의료소비자의 책임과 부담도 필요함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병원협회의 의견도 이어졌다.

김상일 중소병원협회 총무위원장은 “감염관리실 운영 1인 이상 전담인력의 배치는 현재의 간호사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이중 규제로 가혹하다”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염관리 기준 확대가 확정된 시점에서 이 법안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최소기준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50병상 이상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에 한해서 시행한 후 차츰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

그러나 이날 토의는 감염학회 회원들만 참여하고 있어 아쉬움을 나타냈다.

당초 질병관리본부 권준욱 센터장도 함께 자리를 하려고 했으나 복지부 내 급한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

진단검사의학회는 참여할 뜻을 내비쳤으나 이미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공고가 나간 후라 참여할 수 없었다.

결국 병원감염 예방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논의는 그들만의 논의로 끝이 났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얼마나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