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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타과 의사 진단 무시하고 오진한 의사, 배상해야

법원 “진단과실ㆍ설명의무위반 환자 치료선택권 박탈”

병원 내 타과 의료진의 진단결과를 무시하고, 환자의 폐암진단을 오진한 의사에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노갑식)는 최근 페암 4기 판정을 받은 환자 김 모씨가 병원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담당의사의 진단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더 나은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선택권이 박탈됐다”며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환자 김 씨는 흉부 방사선 촬영에서 우측 폐에2cm 정도 크기의 결절이 관찰돼 병원의 암센터 소장인 외과의사 장 모씨로부터흉부 ECT촬영을 권유받았다.

장 씨의 내과진료 의뢰에 따라 김 씨는 흉부 ECT촬영을받았고, 내과의사 이 모씨는 김 씨에게 폐암 1기가 의심된다고 판정, 상급병원으로 옮겨 정밀검사를받을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암센터 소장인 외과의사 장 씨는 내과의사 이 씨와 달리, 환자에게 피고 병원에서 폐암조직검사를 받으라고 권유했다.

이에 김 씨는 피고병원에서 CT유도 미세침흡인검사를받았다. 장 씨는검사 결과 악성종양에 대한 음성 판정이 나오자 김 씨의 병명을 폐암이 아닌 급성염증으로 판단했다. 이에 항생제 치료를 하면서경과를관찰하기로 하고 김 씨를 퇴원조치했다.

하지만 김 씨의 폐결절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크기에 변화가 없었으며, 김 씨는 내과 의사 이씨의 권유에따라 상급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폐암4기 진단을 받았다.

이에 김 씨는 진료상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며 주치의 장 씨와 의료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도 이같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내과 의사인 이 씨가 상급병원으로 옮겨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했는데도, 주치의 장 씨는 오히려 피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며 “그러나 당시 장 씨는 외과적인 폐암수술을 해본 경험이 없었고 병원에서도 폐암치료는 불가능한상태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씨는 미세침흡인검사를 실시하고 원고에게 폐암이아닌 급성염증으로 잘못 진단했으며, 이후 추적결과에서 폐 결절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도 보다 적극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

게다가 미세침흡인검사는 일반적으로 악성 종양을 제대로 진단할 확률이 약 80%~90% 정도로, 완벽한 조직채취가 어렵다는 검사 자체의 한계도 있어 오진의여지가 있었는데 주치의 장 씨가 이같은 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김 씨의 암 발병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주치의 장 씨는 단 한번의미세침흡인검사 결과만을 신뢰한 채 폐암 여부를 재차 확인하기 위한 추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뿐만아니라 폐암여부를 검사하고 진단하는 과정에서 그 방법의 한계와 오진 가능성 등에 대해 원고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하는데도 피고 병원에서 폐암진단을 위한 검사는 가능하다는 식으로만 설명했다 ”고 꼬집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설명의무위반과 오진으로 원고가 더 나은 검사와 치료방법을 선택해 조기에 치료받을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하게 됐다고 판단, 피고들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