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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2월, 보건의료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기획]급여청구 명세서 변경-지방의료원 설립 지원 등

2월부터 급여청구 명세서가 변경되고 복지부 소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시 지원계획이 마련되며 약가일괄인하에 따라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1년간 유예된다..

특히 리베이트 근절 등을 목적으로 2010년 도입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2월 1일부터 1년간 유예됨에 따라 개정된 일부 법률의 시행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2월부터 달라지는 법률과 정책을 정리해 보았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 유예 결정에 의해 가장 먼저 변경되는 것은 요양기관의 청구방법이다. 변경사항은 제도가 중단되는 시점인 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실제로 유예기간동안 급여비 명세서에서 상한가, 약제상한차액, 약제상한차액 총액 및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란의 사용이 유보된다. 해당일부터 약제상한차액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요양급여비용총액 산출방법 역시 변경된다. 종전과 달리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요양급여비용과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는 진료행위료의 가산금액을 모두 합해야한다.

복지부는 의약단체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비 청구명세서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자료'를 배포한 상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우선적으로, 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하고, 저가의약품 범위 확대를 결정했다.

이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저가의약품의 가격기준을 내복제ㆍ외용제의 경우 50원에서 70원(액상제는 15원에서 20원), 주사제의 경우 상한금액을 500원에서 700원으로 상향조정시켰다.

또 1년간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으로 약제에 대한 비용을 결정키로 했다.

이는 약가제도 개편으로 인해 지난달 1일부터 의약품의 가격기준이 일괄 인하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시행을 1년간 중단하기 위해서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포함된 복지부 소관 6개 법안이 작년 12월 30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료원 신설시 국고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지방의료원의 위탁운영 여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도록 한다.

해당 법안은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공표일과 같은 날인 2월 1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영유아 보육법=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영유아 보육법을 통해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예방접종 여부 확인의 권한을 갖게 된다.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 대해 최초 보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자 등으로부터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증명자료를 제출받아 영유아의 예방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속적인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해 생활기록에 예방접종 여부 과 그 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만약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으로 의심되거나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