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방산선 발생장치의 피폭량을 환자들에게 의무고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경우 피폭량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발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에 주 의원의 발의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결과 의료계는 우려와 함께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관계자는 "환자의 알 권리와 국민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이번 주승용 의원의 발의안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3년마다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이어, "의료기관들은 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해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정도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주 의원의 발의안 대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오히려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상황에 따라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때 마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피폭량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환자에 대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피록선량 고지는 권고사항으로 고려할 수는 있지만 법적 의무화는 반대하는 것이 의료계가 수렴한 의견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