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선택의원제에서부터 중증외상센터, 의료분쟁조정법, 당뇨병경증질환 포함에 이르기까지 복지부의 현안들이 총 망라돼 도마위에 올랐다.
뿐만아니라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대형병원의 비도덕적 경영행태 등에 대한 대안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주를 이뤘다.
우선 신장진 의원(한나라당)은 선택의원제가 현실과는 괴리된 채 시행될 지경에 있다며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됐다. 선택의원제가 환자의 의료쇼핑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의원을 변경할 때마다 변경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신 의원은 “선택의원제 시행은 환자의 자유로운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현실과 괴리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중증외상센터 설치계획은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기존 6개 권역별로 6000억원의 중증외상센터가 설치되기로 했지만 복지부가 예비타당성의 벽을 넘지못하고 16개 시도별, 2000억원 규모로 축소해 발표했기 때문이다.
우선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규모가 큰 권역외상센터가 아닌 소규모 외상센터에서는 중증외상 환자에 전담하는 인력과 전담 시설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복지부는 지난 3일 공모 형식으로 졸속 정책을 발표했다”고 맹비난했다.
복지부는 당초 6000억원 규모 투입으로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을 35%에서 20%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기대했는데 2000억원 투입으로 규모가 축소됐는데도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해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원희목 의원(한나라당) 역시 "중증외상센터는 경제성으로 평가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장관이 직접관여해 계획안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주승용 의원과 신상진 의원 또한 중증외상센터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적극 요청했다.
산부인과 관련 단체를 포함한 의료계가 적극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원의 무과실보상 재원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무과실 보상의 재원을 의료기관에서 일부 부담시키도록 논의가 되고있지만, 이는 무과실이라는 법리적 원칙에 어긋난다”며 “국가의 책임과 재원조달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현희 의원은 당뇨병의 경증질환 재분류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동일상병인데도 당뇨병 합병증인 경우 환자부담이 커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주상병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이 달라지는 문제로 인해 편법적인 운영이 될수 있다는 것.
전 의원은 “당뇨병의 경증질환 포함으로 인해 똑같은 말기 신장병 환자더라도, 당뇨병 합병증을 가진 환자는 신장병만 앓는 환자보다 본인부담이 더 높다”며 “환자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어 “환자가 의사에게 당뇨병 혹은 신장병을 먼저 호소했을 때 기록되는 주상병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지게 된다”며 이같은 문제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문제, 국공립ㆍ대형 대학병원들이 예약금을 환불하지 않는 문제, 이들 병원이 약제비의 대금기일을 늦추면서 이득을 취하는 행태들도 집중적인 비판을 받았다.
임채민 장관은 이같은 사안들에 대해 "종합적인 대안책을 검토해 보겠다"는 등의 답변을 이어왔다.
이에따라 향후 복지부가 이같은 지적들에 대해 얼만큼 보완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