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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영유아 검진-진찰 시행 결국 법정공방

[기획]소청과, 소급적용 잘못 vs 공단, 환수 사전 통보

지난 2007년 실시 된 영유아건강검진이 4년여만에 법정공방의 중심에 서게됐다. 최근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를 포함한 영유아검진 참여 회원들은 영유아검진 시 외래진찰료환수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본격적인 법정소송을 선포했다. 그간 공단의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공단 측의 입장변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앞서 공단은 지난해 4월과 12월, 그리고 올해 4월에 소청과의사회와 영유아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검진과 동시에 이뤄지는 외래진찰과 관련한 부당청구부분’의 환수조치를 알려왔다. 공단이 말하는 진찰료 부당청구란 한 의료기관 내에서 동일한 전문과목 의사들이 같은 날에 각각 검진과 진찰을 시행했을 경우 진찰료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나 환수근거에 대해 공단과 의사들은 극명한 시각 차를 드러내고 있다.

공단 측은 환수의 근거로 2003년 시행 된 보건복지부 고시를 들며 “영유아검진도 건강검진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과 고시를 우선적으로 따라야한다. 의사들에게도 이미 설명한 부분”이라고 말한다.

반면 의사들은 “2007년 시행 된 영유아검진사업은 새로운 검진 형태이므로 이에 대한 매뉴얼이 2003년 시행된 고시보다 우선 적용돼야 한다. 검진사업 시행 전 열린 설명회와 배포한 매뉴얼에서는 같은 전문 과목 의사들의 검진과 진찰에 대해 문제가 없다더니 갑자기 고시를 소급적용하면서 정부가 말을 바꾸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진의사들, “환수조치 근거, 인정할 수 없다!”
영유아검진을 시행하는 의사들은 환수조치의 근거로 적용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이 근거로 제시하는 복지부 고시는 지난 2003년 시행됐다. 고시에 따르면, 검진을 하지 않은 다른 의사가 진찰을 할 경우 초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의사는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해 전문과목이나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여야 진찰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사들은 이와 관련, 영유아검진이 2007년부터 시행됐으므로 고시가 아니라 영유아검진 매뉴얼 상의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한다고 반박한다. 아울러 고시에 나오는 '전문과목'에 대한 복지부의 행정해석이 2009년 2월 시행됐다고 강조하며 행정해석이 내려지기 전인 2008년도의 진찰비를 환수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동일진료과목의 의사들이 검진과 진찰을 시행하는 것을 두고 검진 전 여러 차례의 설명회에서 정부 측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환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개원의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1월 영유아건강검진 도입 당시 공단에서는 건강검진 매뉴얼의 배포와 함께 업무처리요령을 교육했다. 이 과정에서 검진 실시 당일에 문진을 실시하지 않은 다른 의사가 외래진료를 실시한 경우, 공단은 요양 급여비용 청구 시 진찰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언급을 했으며 매뉴얼에도 이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중 질문과 답변시간을 통해서도 이 내용을 재차 확인했으며 영유아검진을 위해 약 30회 이상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 공단, 소아과학회 등 관계자들 간의 회의가 있었지만 교육과정이나 매뉴얼의 내용과 다른 고시나 진찰료 환수에 대해 논의나 고지는 없었다.

대개협은 "영유아검진 도입당시 교육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한다"며 "더군다나 전문 과목에 대한 행정해석이 내려지기 이전인 2008년도 진찰비를 환수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그간 고시나 행정해석에 대해 아무런 공지가 안된 상태에서 행정해석을 소급적용해 2008년과 2009년의 진찰비를 환수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관계자는 “그간 공단과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환수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했다”면서 “그러나 공단은 내부감사결과 영유아검진에 대한 환수조치 미이행이 감사지적사항으로 지적된만큼 환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사 면피용 부당환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단, “영유아검진도 일반검진에 포함…고시적용 당연”
반면, 공단 측은 이같은 검진의사들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영유아검진도 일반검진에 포함되는 만큼 고시적용은 당연하며 이같은 부분에 대해 이미 설명회에서 안내를 했다는 것이다.

우선 공단 측은 영유아검진의 매뉴얼과 교육과정과는 다른 고시로 인해 진찰료가 환수되며 이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었다는 것과 관련, "이미 안내한 사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2007년 8월, 정책당국과 공단, 소청과개원의사회를 포함한 관련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진찰료 산정기준을 이미 안내했다는 것이다.

공단은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사가 아닌 다른 전문과목이나 전문분야의 의사가 진찰한 경우에 초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이외에 진찰료 이중청구는 해당비용이 환수대상임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전문과목이나 전문분야에 대한 행정해석이 2009년 나온 것이므로 2008년 진찰료 환수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존의 행정해석을 세부적으로 부연 설명 한 것일 뿐, 영유아검진이 시행된 이후 행정해석이 나와 이를 소급적용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복지부 고시보다 영유아검진 매뉴얼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영유아검진도 건강검진의 한 분야로서 당연히 일반 검진과 동일한 법과 고시를 적용받아야 한다"며 "영유아검진 매뉴얼 상의 기준은 일반적인 협조사항을 안내한 것일 뿐, 관련법과 고시에 우선해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공단측은 소청과가 행정법원에 제소한 것에 대해 “아직까지 소장을 수령하지 못해 공식적인 대응은 없다”며 “소장을 수령한 이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