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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1년 수명을 연장한다면 지불 금액은?

우리나라 국민이 1년 수명연장 하는데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평균 19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오는 22일 (월) 오후 4시부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암연구소 이건희 홀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삶의 질을 반영한 1년 수명연장의 가치, 즉 1 QALY(Quality Adjusted Life Years)에 한국사회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보건연은 각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토론을 통해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요량이다.

안정훈 보건의료분석실장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양봉민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를 좌장으로 성윤경 교수(한양의대 류마티스내과), 고수경 박사(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유미영 부장(심평원), 이의경 교수(숙명여대 임상약학대학원)가 연구결과에 대한 토론을 한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결과, 1 QALY당 최대지불의사금액은 평균 1900만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일반국민, 정책결정자(평균 2600만원), 보건의료관련 연구자(평균 1900만원)의 최대지불의사금액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제약업계(평균 1억 2000만원)와 의사(평균 7400만원)의 최대지불의사금액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조사결과, 한국에서의 1 QALY 당 최대지불의사금액에 대한 하한선은 440만원 상한선은 약 1억1700만원으로 조사됐다.

토론회를 통해 1 QALY 당 최대지불의사금액의 상·하한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보건의료분야 경제성분석 결과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연구를 주관한 보건연 안정훈 연구위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경제성분석 결과의 판단기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