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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급여제도’ 공론화 모색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손숙미 의원(한나라당)과 공동으로 오는 20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조건부 급여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에 따라 신의료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국민과 의료관계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근거가 불충분한 신의료기술을 검증없이 도입하게 될 경우 환자들이 피해를 입고 반대로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시킬 경우 의료기술의 발전이 저해돼 진료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써 ‘조건부 급여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조건부 급여제도(CED : coverage with evidence development)는 현재 근거에 불확실성이 있으나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유망의료기술에 대해 한시적으로 급여하면서 추가적인 근거를 생성토록 하고, 일정기간후 재평가해 계속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조건부 급여제도가 근거가 충분하지 못한 신의료기술이 진료현장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임의비급여’ 문제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고가의 신의료기술을 조기에 도입할 경우 야기되는 급격한 의료비 상승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심포지엄에서는 ‘보건의료분야의 근거중심의사결정, 불확실성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상무 연구위원(보건연), 박실비아 연구위원(보건연)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허대석 보건연 원장은 “의료선진국들은 이미 조건부 급여제도를 통해 보건의료분야에 근거중심 의사결정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적 수요는 높지만 아직 근거가 불충분한 신의료기술이 빠른 시간 내에 진료현장에 수용될 수 있도록 근거중심 의사결정체제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