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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평가 제외될 “기본 급여의약품” 선별작업 한창

심평원, 선별작업 위해 단체에 추천 요청…3월 마무리

기등재 의약품 본 평가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심평원이 기본 급여 의약품 선별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빠르면 3월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기본 급여 의약품은 퇴장방지, 희귀, 응급의약품, 기초수액제 등으로 별도의 평가 없이 보험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세부 평가에서 제외된다는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최근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본 평가 추진 효율화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본 평가의 흐름도(안)을 공개했다.본 평가 흐름도에 따르면 제1단계로 퇴장방지-희귀-응급의약품-기초 수액제-대체불가의약품 등은 평가없이 보험 급여함이 원칙.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본 평가 시행을 앞두고 기본 급여 의약품에 대해 2월 중 자료를 취합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선별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며, “빠르면 3월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세부평가에서 제외되는 해당 의약품의 선정 방법에 의하면 퇴장방지의약품(원가보전, 사전장려의약품)은 약제 고시파일에서 퇴장방지의약품 여부를 확인해 선정하게 된다.

희귀의약품은 http://www.kodc.or.kr/serch/druginfo_search.asp에서 확인해 선정한다.

기초 수액제, 혈액대용제, 인공관류용제의 경우는 한국병원약사회 등의 자문을 받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응급의약품은 대한의사협회 추천을 받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대체불가 의약품은 관련 제약사의 일괄 신청을 받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의약품이 허가받은 효능효과 전체에서 대체가능한 의약품이 없는 경우도 선정하게 된다.

기본 급여 의약품 선별 기준과 관련해 심평원 관계자는 “기초 수액제, 혈액대용제, 인공관류용제, 응급의약품에 대해서 심평원이 임의로 선정할 수도 있으나 임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자문과 추천을 받게됐다”고 말했다.

한편, 기본 급여 의약품 중 기초수액제는 glucose, fructose 등 또는 전해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액제나 이들로 구성된 복합수액제가 해당된다. 포도당주사액, 생리식염주사액, 포도당생리식염주사액, 하트만용액(H/D, H/S), 주사용 증류수 등이다.

혈액대용제는 starch 또는 전해질을 주성으로 혈장증량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이다.

인공관류용제는 mannitol, sorbitol, NaHCO3, 전해질 등을 주성분으로 수술시 관류목적 또는 투석(투석액 조제용 포함)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 이에 해당한다.(심정지액, 유리온, 복막투석액, 신장투석액, 관류용 멸균 증류수, 크린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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