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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매환자 진료비 5년새 3배 급증…대책 미흡하다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22% 차지, 치매조기검진 제도화 시급


사회의 고령화로 치매 환자 유병률이 날로 증가, 향후 이로 인한 막대한 사회비용 부담이 예고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08년도 우리나라 노인의 치매 유병률에 의하면 65~69세 3.64%, 70~74세는 5.19%, 75~79세는 11.33%, 80~84세는 17.08%, 85세 이상은 30.49%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희 저출산고령사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SSUE&FOCUS’를 통해 노인의 치매 실태와 대책을 내놓았다.

오영희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노인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노인의료비의 사회적 부담이 예상된다”면서 “치매는 조기발견 해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치매에 대한 국민인식의 부족으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제공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우리나라의 치매 유병률 및 치매 환자 추이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환자는 2010년 약 47만명(전체 노인의 8.76%)으로 추정되고, 2012년 약 52만명, 2020년 약 75만명, 2030년 약 114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치매환자가 늘어나는 만큼 의료비의 증가도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에도 치매환자의 의료비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와 관련한 연도별 총 진료비를 보면 2002년 470억원, 2005년 1159억원, 2007년 3026억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치매환자 1인당 총진료비는 2002년 118만8천원에서 2007년 247만8천원으로 2.09배 증가했고, 치료실 인원은 3.09배 늘어났다.

또한, 치매환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장기요양 인정자를 주요 질환별로 분류했을 때 치매와 중풍환자가 54.4%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중 치매환자는 약 22.1%에 달했다. 오영희 “부연구위원은 결국 치매노인의 증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같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치매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영희 부연구위원은 “전국의 모든 보건소가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시행하도록 추진하고, 지자체가 치매조기검진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법적근거 마련이 있어야 한다”며 “보건기관 통합평가 지표에 치매 관련 지표 반영 및 검진수가 상향조정을 통한 보건소와 거점병원 등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체계적인 치매 예방ㆍ치료ㆍ관리를 위해 중앙단위의 치매센터와 권역별 치매센터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오영희 부연구위원은 “치매 관련 의료인력, 시설 및 기관 종사자, 치매환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ㆍ치료ㆍ관리요령과 치매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징기요양보험을 통해 치매환자 가정의 부양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을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로서 안정적 정착 및 대상자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