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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일회용 의료기기, 폐기↔재사용 쟁점 수면위 부상

이상무 보건의료연 연구위원, 재사용 시 선결과제 제시

일회용 의료기기를 폐기할 것인가 아니면 재사용할 것인가?

이상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서울대의대 암연구소 이건희 홀에서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정책방향을 논해 관심을 모았다.

우리나라는 병원 수준에서 일회용 의료기기 재처리를 해왔지만 재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미국·독일·호주와 달리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처리 및 재사용에 대한 규정이나 보건당국의 권고사항이 명시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은 환자의 감염위험, 윤리적 측면, 법적·책임 문제뿐만 아니라 고가의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량 증가, 임상전문가와 정책결정자 사이의 이견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월 국가권익위원회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 및 처벌규정 마련 등을 보건복지가족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권고한 바 있다.

이상무 연구위원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의 허용은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정책이 존재하는 데 의학적 근거로는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했는가’와 ‘오랜기간, 다기관에서 사용한 결과 위해가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사용에 큰 문제가 없겠다’ 두가지로 압축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정책방향의 딜레마로는 재사용을 금지할 경우, 실 사용에 대한 파악과 실 재료비 보상에 따른 보험재정의 증가 및 실 사용을 보장하지 않을 시 불법 재사용으로 범죄를 조장하거나 부실한 치료가 유도된다고 했다.

또한 재사용을 허용할 경우는, 불확실한 효과·안전성으로 국민건강권이 보호될 수 있느냐와 미국 수준의 재처리과정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즉 △일회용 기구를 재사용하지 않는다 △안전한 방법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가장 높은 품질 규정에 해당되는 재처리와 재사용의 엄격한 범위를 바탕으로 현재 미국의 FDA에서 하는 것처럼 안전한 실행을 보장한다 등 2가지 정책 방향이 있다는 것.

이연구위원은 “국가 차원에서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허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환자에게 미칠 잠재적 위해의 정도와 이를 최소화하고 추적 관찰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존재하는 지의 여부, 그리고 재사용에 따라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의 규모 등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