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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존엄사-자연사 등 어떤 어휘가 적합할까?”

용어통일 위한 1차 토론회, 용어별 장단점 논의

최근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사건을 통해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과 관련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관심이 집중됐다.

이번 토론회는 총 3번에 걸쳐 진행되며 먼저 지난 10일 연구원 대회실에서는 ‘개념 및 용어 통일’을 주제로 1차 토론이 실시됐다.

발제를 맡은 배종명 보건의료연구원 박사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해 슬기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논의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원인의 상당 부분이 용어 문제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념 및 용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존엄사 △자연사 △소극적 안락사를 거론했다.
‘존엄사’의 경우 찬성측 입장에서는 ‘존엄하게 임종을 맞이할 환자의 권리’라는 시각에서 이를 요약한 용어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한국이라는 문화·사회적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면 이 용어가 가지는 근원적 의미는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 입장에서는 미국 오레건주가 1997년에 제정한 존엄사법에 의사조력자살도 포함하고 있기에 이 용어가 보편화되면 안락사까지도 포괄하는 논의가 되지 않을 까 우려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자연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1976년 자연사법 입법이후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서 동일한 법이 통과돼 연방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논의의 출발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현재의 의료환경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자연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특히 우리나라에서 우려되는 문제는 회생가능성이 있는 환자들까지도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고 임종을 맞이하는 것을 자연사로 주장한다면 사회적으로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극적 안락사’와 관련해 배박사는 “말기 암환자가 심한 호흡곤란이 있음에도 인공호흡기를 적용치 않고 사망한 상황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해당된다. 그런데 그 의미를 소극적 안락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소극적 안락사라는 용어는 혼란을 강중시키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안락사라는 용어는 의사가 극약을 직접주사, 환자가 극약 주사로 자살하는 과정을 위사가 돕는 행위(의사조력자살)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발제에 이어 각계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이 펼쳐졌다.

주요 발언내용을 요약·정리한다.

“존엄사는 잘못된 표현”(진교훈 서울대 명예교수, 윤리학)
=존엄사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근본적으로 오해로 인한 부당한 표현이다. 이는 소극적 안락사를 미화시키는 용어에 불과하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품위유지를 위해서도 시행돼야 할 사항이다. 그 조건과 범위에 대해 의사들 간에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으로 하나의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권장할 만 하나 이 지침이 오히려 악용될 소지가 있을 수 있음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침에는 자연스러운 생명유지조치, 수분 및 영양 공급 등이 명기돼야 한다. 이 조치가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을 결과할 위험성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자연사, 무의미한 치료 중단 ·존엄사 대치 용어“(홍영선 가톨릭대 교수, 종양내과)
=자연사는 현재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함께 존엄사를 대치할 수 있는 용어중 하나로 생각된다. 회생가능한 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임종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일반 대중에게 인식 시킬 필요가 있다.

타이완에서는 2000년에 자연사법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자율성 존중이라느 입장에서 사전의료지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싱가폴에서 사전의료지시를 제도화 할 때 논의 됐듯이 소극적 안락사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사전의지시의 제도화를 통해 안락사를 받아들이게 될 것에 대한 우려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사전의료지시의 대상과 내용을 명확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의료지시의 대상은 당연히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며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는 포함돼서는 안되고 사전지시에 의해 거부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내용도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국한해야 함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연명치료 중단, ‘행위’ 정의 선행돼야“(노태헌 대법원 재판연구관)
=무의미한 연치료의 중단·진통제 사용은 ‘의사 입장에서의 행위’를 상정한 개념이고, 안락사는 ‘결과’를, 의사조력자살은 ‘결과’ 내지 ‘환자 입장에서의 행위’를 상정한 개념으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느낌이 있다.

따라서 ‘결과’의 요소를 기준으로 정의할 것인지, ‘행위’의 요소를 기준으로 정의할 것인지, ‘행위’를 기준으로 정의한다면 환자의 입장에서 정의할 것인지 의사의 입장에서 정의할 것인지가 먼저 정리돼야 한다.

하지만 연명치료 중단 등의 행위를 통해 환자가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인지를 추호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예견하는 것은 현재의 의료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행위’이지 결과가 아니다.
이에 ‘행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선행돼야 하며, 치료보류와 치료중단을 구분함에도 행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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