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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감마나이프 시술부위 외 주변조직괴사 ‘의료과실’

울산지법, 시술부위 특이성 참작 과실책임 70% 제한

고에너지 방사선인 감마선을 이용해 뇌혈관 기형이나 뇌종양 등을 괴사시켜 치료하는 감마나이프 수술 이후, 시술 부위 외의 주변 조직에서 방사선에 의한 손상을 입어 장애를 얻게 됐다면 이는 의료과실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3민사부는 본태성 진전증으로 감마나이프 시상핵파괴술을 받은 뒤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안면마비·발음장애·신체장애 등을 얻은 환자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에 7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환자는 약 20년간 오른손떨림증세로 장기간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증세가 심화되자 수술을 결심하고 병원을 찾았다.

‘본태성 진전증’이란 진단을 받은 환자는 뇌 좌측 시상부 중 복측외측핵 부위에 88.4분 동안 감마선을 조사하는 감마나이프 시상핵파괴술을 받았다.

그 후 환자의 오른손 떨림 증세는 호전됐지만 수술주변부에서 방사선 괴사로 추정되는 단발성 병소와 부종이 나타나고 젓가락질이 불편해지고 글씨가 잘 써지지 않는 등 우측 팔·다리에 이상이 관찰됐다.

그러나 의료진은 신경학적 검사 상 이상소견이 없고 감마나이프 수술 후 환자와 같은 증세를 보인 경우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환자의 장애가 좌측 시상부에 나타난 뇌부종성 병변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하게 했다.

약물치료 기간 동안 환자의 증상은 나아졌지만 복용을 중단하면 다시 증세가 심해지는 상황이 반복됐고 환자도 오른손 떨림 증세는 없어졌지만 거동과 글쓰기 등의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했다.

결국 환자는 감마나이프 수술 부작용인 시상병변 부종이고 위와 같은 장애도 이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 받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수술을 받은 후 시술 부위인 좌측 시상부 복측사이핵 외의 부분에서도 방사선 괴사가 관찰됐고 안면마비·발음장애·신체장애 등의 장애가 수술 전에는 없었으므로 이는 감마나이프 방사선의 부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환자의 증세 및 임상소견에 비추러 적절한 치료방법이었다고 해도 시술과 무관한 별개의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감마나이프 시술과 무관한 별개의 원인, 즉 뇌경색, 뇌졸중, 정신적인 요인 때문 이라는 의료진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감마나이프 자체의 한계와 현재 임상의학분야에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시술부위인 좌측 시상부 복측사이핵 부위에만 방사선이 조사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예상가능한 부작용이라고 선뜻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자의 상태가 더 이상의 약물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 했던 점, ▲감마나이프 수술이 두피나 두개골 절개 수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 한 점, ▲시술부위인 뇌심부의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그 위치 및 경계가 100% 현대의학에서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점, ▲정확한 시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환자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