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15일부터 요양기관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진료비 등 연간지급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이번에 제공되는 서비스와 대상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8만1378개 의료기관과 7173개 장기요양기관의 2008년도 ‘연간지급내역통보서’”라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등과 관련, 법인의료기관에 대하여는 휴ㆍ폐업 구분 없이 각 기관별로, 개인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대표자별로 제공한다.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즉시 열람ㆍ출력이 가능하다. 또한 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분실ㆍ훼손 등으로 ‘연간지급내역통보서’의 재발급이 필요한 의료기관 및 장기요양기관은 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신청이나 FAX를 이용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