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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메디포뉴스 선정 ‘2008년 의료계 10대 뉴스’

새 정부 출범 기대 불구 “득 보다 실 많아 고통 가중”

2008년 보건의료계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부푼 기대를 안고 출발했다.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인 보건의료계로서는 기대를 가질 만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특히 의료계는 득보다 실이 많은 한해로 마감되게 됐다. 약제비 환수, 환율급등, DUR시스템 도입 등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08년, 의료계의 쟁점이었던 10대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되짚어본다. -편집자 주





①DUR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醫-政 갈등

지난 4월1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시스템)’을 도입했다.

DUR시스템 도입에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당시 의협은 “DUR 시스템 도입과 관련 청구 및 진료기록프로그램을 심평원에 사전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전근대적인 규제이고 무분별한 월권적인 간섭”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당시 복지부와 의협이 가장 팽팽히 맞섰던 것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20호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관한기준’ 제4조의 내용이었다.

제4조에는 관련 소프트웨어의 조건으로 심평원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자료를 교환해야 하며, 처방의약품의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송, 또한 진료내역 등 로그(LOG)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시간저장 기능에 대해서도 검사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으로 인해 의협은 결단코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결국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복지부 역시 전혀 물러서지 않고 임신부 금기의약품과 관련한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시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문제의 향방이 가려질 전망이다.



②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지난 7월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노인의료비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 하에 시작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작전부터 요양시설 부족과 지역편중과 등급판정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된지 한 달이 지나면서 이용자의 가장 큰 불만은 높은 본인부담금. 당시 시민단체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시설이용자 1, 2등급의 본인부담금은 평균 23만원인데 비해, 비급여인 식재료비 등으로 20~30만원을 포함해 50만원이상 80만원까지 받는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자 복지부는 내년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경감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는 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2009년 1월부터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한다고 밝혔다.

경감조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50%를 경감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저소득층 본인부담 경감제도를 확대시행한다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지 이제 6개월. 향후 노인인구가 더욱 증가함에 따라 이를 이용자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따라서 향후 제도가 어떻게 정착되어 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③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醫-政 갈등

올해 의료계를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 중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를 빼놓을 수는 없다. 문제의 발단은 서울대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법정 싸움에서 서울대병원이 승소하면서 부터다.

서울대병원의 승소결과가 알려지면서 의료계에서는 약제비 환수와 관련한 소송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국회 복지위 소속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분위기는 갑자기 급 반전됐다.

서울대병원과 공단간의 소송에서 병원이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52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그동안 공단의 약제비 환수는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환수하고 있었다.

결국, 공단으로서는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시급히 통과되기를 바랬고, 의협은 필적인 저지에 나섰다. 국회 복지지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분위기는 공단쪽으로 쏠리는 듯했다. 하지만 결국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다시 소위로 되돌아가게 됐다.

아직까지도 이 문제는 의료계와 공단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개정안을 직권상정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내년도에도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예상되고 있다.


④건강보험료 사상 최초 동결

건강보험이 탄생한 이후 최초로 내년도 보험료 인상을 동결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경제 불황으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동결시킨 배경에는 올해 건강보험료 2조4000억원의 흑자도 한몫했다. 특히, 이 흑자분을 두고 가입자단체와 공급자측 주장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며, 수가협상 역시 수월하지 못했다.

공급자측은 흑자분을 통해 부도에 직면하고 있는 요양기관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고, 가입자단체측은 반대로 보장성 확대를 주장했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공급자측이 한발 물러섰고, 의협을 제외한 전 공급자단체가 협상에 성공했다.

그러나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동결함으로 인해 내년 연말엔 건강보험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아울러, 내년도 수가협상 역시 건강보험 적자로 인해 난항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⑤산전진찰 바우처 제도 시행

임신부들의 산전진찰 진료비를 보조해주는 산전진찰 바우처 제도가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바우처 제도는 임신부 1인당 20만원을 상한 기준으로 1회 4만원까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몇 해 전부터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거론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등장한 제도이다.

하지만 바우처 제도 시행 전, 산부인과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제도 시행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듯했다. 산부인과의사들이 이처럼 거부의사를 밝힌 것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때문. 분란도 잠시, 산부인과의사들이 대승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현재 전국 산부인과의 80% 이상이 동참하게 됐다.

최대 난항으로 여겨졌던 산부인과의사들이 참여하면서 순조롭게 출발하는 듯 했으나, 문제는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불거졌다. 바우처 카드 신청을 접수받는 은행에서 나타났다. 카드를 신청하는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자사 카드발급을 요구했고, 이에 대한 임신부들의 민원이 대부분을 이루었다.

다만, 제도가 시행되면서 나타났던 문제들이 순차적으로 해결됐다. 현재 제도의 수해를 받는 임신부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동 제도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⑥존엄사 논란
=국내 최초로 존엄사를 인정한 판결이 나와 사회적으로 주목됐고 논란은 해를 넘겨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은 11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A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는 자녀들이 낸 소송에서 A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후 12월4일자로 해당 병원인 세브란스병원에 ‘환자에 대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문이 송달됐다.
이에 세브란스병원은 항소 없이 바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비약상고를 결정했으나 환자측의 동의를 얻지 못해 결국 항소를 제기한 상황.
근본적으로 존엄사에 대한 법적체계가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존엄사’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가일층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이 말기암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환자 본인의 의사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전현희 의원(민주당)도 해외사례를 참고한 존엄사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연명치료 중단의 입법화 가능성을 검토중이라고 밝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마련이 이뤄질 것인지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⑦새정부 출범과 의료계 기대감 좌절
=새정부 출범으로 의료계를 둘러싼 과도한 규제개혁 철폐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충만했었다.
하지만 의료계의 기대감은 곧 좌절감으로 뒤바뀐다.
의료의 특수성인 ‘공공성’이란 거대한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

올초 당연지정제 철폐 문제가 제기된 바 있으나 정부는 계속 현 상태로 관철키로 했고, 의약분업 또한 현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비급여 진료고지 의무화(국회 복지위 통과) 등도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


⑧의사폭행 및 진료실 안전 부재
=올해 발생된 대전 모 의대교수 피살 사건과 병원 치료에 불만을 품은 한 40대 환자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신을 진료하던 의사를 수차례 찌르는 사건 등은 의료계를 경악과 충격에 몰아넣었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상해와 살해에까지 이어지면서 진료중인 의사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와 관련,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눈길을 모았다.
의료기관에서 의사 등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명시한 것.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현장에서의 의사의 진료권은 물론 환자의 건강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⑨전공의 기피현상 심화
=매년 외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에 대한 전공의 기피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나서 주목됐다.

흉부외과 전문의가 되겠다며 전공의에 지원한 비율은 지난 2006년 정원 대비 49.4%에 불과하다가 2007년 46.6%, 2008년 43.6%로 계속 떨어져 급기야 내년도에는 76명 정원에 겨우 18명이 지원한 상황.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외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에 전공의들 지원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 대폭 수가를 인상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고,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가칭 ‘전문의 균형양성 및 필수전문과목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입법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향추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⑩개원가, 불어닥친 환율폭등!
=대한민국을 강타한 환율폭등에 의료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가뜩이나 경영난을 호소하는 개원가에 특히 ‘엔화 대출’ 주의보가 내려 해당 상승률만큼의 원금과 이자부담을 고스란히 떠 안게 된 것.

아울러 환율폭등은 방사선 필름에도 불똥을 튀겼다.
방사선 필름 업체에서 치료재료 상한가를 초과한 가격에 방사선 필름을 의료기관에 공급함에 따라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가중된 것이다.

방사선 필름 문제는 올 초 정부가 환율 상승 등의 요인을 방사선 필름 수가에 반영하지 않자 일부 방사선 필름 업체가 ‘공급 중단’이라는 카드를 이용해 의료기관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바 있다.

환율요인을 치료재료 가격 조정기전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정부측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료계의 주문은 강렬하게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