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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치약 때문에(?) 입안 헐었으니 천만원 보상해라”

60대 박모씨, 치약사용 후 부작용 이유로 합의금 천만원 요구

[쿠키 건강] 부광약품의 시린메드에프치약을 사용한 소비자가 인과관계가 규명되지도 않은 부작용을 이유로 회사측에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서울에 사는 60대 박모씨는 시린메드에프를 사용해 구강점막의 손상이 발생했다며 해당 구입 약국 약사에게 항의, 약사가 부광약품측 담당자에게 이를 알리면서 일이 발단이 됐다. 또한 시린메디에프치약 사용으로 부작용이 생겨 회사측에서 소비자를 입막음하려 한다는 내용이 모 의료계 전문지에 게재됐다.

회사측 설명에 따르면 당사자인 박모씨는 부광약품에 법조계관련 친인척, 언론보도 등을 운운하며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또 박모씨는 부광약품에서 병원진료 및 치료진행비로 제공하고자한 30만원을 합의금으로 매도하고 있으며, 원인규명을 위한 정확한 검사와 진료, 치료를 요구하는 회사 측에 오직 합의금만을 요구하고 있다.

모전문지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회사와 소비자 간의 협의기간이 길어지니까 회사의 늑장대처라고 주장하며 본인은 합의금에는 관심이 없고, 용기외부에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기만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보도가 나간 11일에도 일정금액의 합의금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소비자 박모씨의 요구에 대해 부광약품 관계자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무리한 요구는 단호히 거절한다는 입장”이라며 “계속해서 합의금을 요구할 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린메드에프 치약 자체는 문제가 있는 제품이 아니다”며 “이번 소비자 불만이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하자 또는 효능의 문제와 연계된 건이 아닌 알러지 민감 체질의 소비자에게 발생한 이상반응을 ‘치약에 문제가 있다’식의 단정은 부적절한 표현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이상반응이 조사됐기에, 앞으로 제품에 대하여 면밀히 모니터링을 함은 물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튜브에 표기사항을 성실히 기재하고 제품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고자 부광약품 내 관계부서 모두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용상 주의사항 표기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포뉴스 제휴사 /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