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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수험생 마케팅’의 계절, “광고 조심하세요~”

허위-과대시 영업정지 타격… 문구 ‘하나하나’에도 주의를


수능시험이 끝난 후 성형외과를 필두로 피부과, 치과, 안과, 체형관리 한의원 등 미용관련 진료과의 수험생 대상 마케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9일, 개원가에 따르면 수능이 끝난 지금부터 새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초 까지 수험생 특수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성형외과의 경우 이 시기의 매출이 1년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 할 정도로 병원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수험생 마케팅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하지만, 수험생 이목 끌기에만 급급하다가는 자칫 허위 혹은 과대광고 남발로 법적 제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광고 심의를 거치지 않는 인터넷 광고는 별다른 제제 조치가 없어 여과되지 않은 채 일반에 공개되는 경우가 많아 의료법에 저촉, 적발됐을 시에는 최대 영업정지 2월에 처해지는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수험생 마케팅을 진행 중인 개원가에서는 문구 하나하나에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완벽한’, ‘단 한번에’, ‘○○에 비해 좋은’ ‘부작용 없는’ 등의 표현 피해야
개원가의 인터넷 광고 마케팅의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는 사안은 ‘통증 없이 단 한번에 OK!’, ‘☆☆ 뿐 아니라 △△·□□도 깨끗하게 해결’ 등의 문구가 삽입된 과대 치료효과 광고이다.

이는 특히 레이저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치료효과를 보장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판단돼 처벌의 대상이 된다.

부작용 언급, 가격비교 등 세심한 주의를
중요한 시술에 있어 부작용을 언급하지 않는 것도 불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대다수의 병·의원이 치료방법에 대한 장점만 부각시키고 부작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환자를 유인, 치료 하는데 그 후 부작용이 발생해 소비자의 고발로 단속에 나서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설명했다.

본인부담금 할인이나 타 의료기관과의 시술 및 가격 비교는 절대 금물이다.
복지부 의료정책과 관계자는 병의원 측에서 수험생 진료비를 할인하고 패키지 시술을 광고 는 등 어느 정도 범위의 비급여 진료 할인은 가능하지만,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시술에 나서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타 병원과 본인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비교, 시술에 대해 얼마나 저렴한지에 대해서는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부분 진료비 할인행위에 대해서 병원간의 경쟁 체제를 무너뜨릴 정도로의 대폭적인 할인은 지양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