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sitagliptin 경구제 ‘자누비아정’과 tigecycline주사제 ‘타이가실주’의 급여가 신설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키 위해 11월25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자누비아정’은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로 경구용 biguanide계 약물(metformin)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경구용 biguanide계 약물(metformin) 1종과 병용투여시 급여가 인정된다.
‘타이가실주’는 감염 전문가의 자문 하에 복합성 중증 연조직 감염(complicated severe soft tissue infections) 및 복합성 복부 내 감염(complicated intra-abdominal infections)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에 내성이 있거나 실패해 필요·적절히 투여한 경우 급여로 인정된다.
또한 citicoline경구제 ‘소마지나정’은 중등도-중증의 급성 허혈성 뇌졸중 증상 발현 후 24시간 이내에 복용을 시작한 경우 6주까지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되는 등 donepezil경구제(품명:아리셉트정 등), Rivastigmine 제제(품명:엑셀론정, 엑셀론패취 등) 등 3항목이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