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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패닉’ 금물…반드시 대리인과 상의

[병의원 세무③]이신영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고문세무사


병의원을 경영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을 꼽자면 삭감, 의료사고, 현지조사 등등이 있다.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세무조사’이다.

세무조사에는 종류도 다양하고 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알기 쉽지 않다. 그렇다면 병의원에게 핵폭탄과도 같은 세무조사의 종류와 대상선정, 그리도 그에대한 대처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자.

세무조사의 종류
먼저 세무조사의 종류를 살펴보자 세무조사에는 △임의조사 △강제조사 등이 있다.

임의조사는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세무조사 권한인 질문조사권에 의해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에는 조사 공무원이 사업장 등을 수색하는 등 강제성을 발휘할 수는 없다.

강제조사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근거해 조세법 위반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납세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조세범조사의 경우에는 압수. 수색 또는 영치 등 강제조사방법도 동원되며, 조세범칙에 대한 처분은 통고처분, 고발, 무협의 처리 등이 있다.

통고처분은 조세범칙조사 결과, 범칙의 심증을 얻으면 검찰에 고발하기 전에 범칙 이유를 명시해 벌금 등을 납부할 것을 범칙자에게 통지한다. 고발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이거나 세금계산서 등 미수수 또는 허위기재 등인 경우로 통고처분 없이 검찰에 고발되는 것을 말한다.

무혐의 처리는 조세범칙조사관서장은 조세범칙조사 결고 범칙의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무혐의 처리하고 즉시 범칙혐의자에게 무혐의 통지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예치 또는 압수한 물건도 함께 돌려준다.

세무조사대상의 선정
세무조사대상의 선정은 사업규모, 유명도 및 업황, 수입금액 증가비율, 신용카드 매출액, 신용카드 사용기피 등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성실신고 추정사업자의 신고소득률과 대조비교, 인근업소 탐문에 의한 영업실적 동향, 성실신고추정사업자의 주요 경비 비율과 대조 비교, 호화생활 관련 여부, 개별적인 안내 사항의 반영 여부 재산보유실태 및 증가 등이다.

준비조사와 실지조사
준비조사는 소득세 실지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사전검토로써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신고서 및 재무제표, 과세자료 및 세원정보자료 등을 분석한다. 이때에는 △사업개황 및 소비생활 실태파악 △업체의 특수성 조사 △과세자료 및 신고서 등 검토분서 △재무제표 분석 △동업자간 비교 등을 한다.

실지조사는 준비조사과정에서 얻은 중점조사사항 등을 병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해 조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기법은 △장부조사 △거래처확인조사 △금융거래확인조사 △압수와 수색 △장부, 서류 등의 예치 등을 사용한다.

계정과목별조사방법은 △수입금액조사: 비급여 수입금액의 누락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 △의료원가 항목 검토: 약품 및 의료소모품 재고수불부 등 검토 △기타 경비항목: 인건비,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기부금 등이다.

세무조사 시 대처방법
병의원이 세무조사에 대비한 사전적 조치로는 △모든 지출에 대한 근거자료를 어떤 형태로든 보유하라 △동업자 권형에 맞춰 소득 및 매출액을 신고하라 △신고소득에 맞춰 재산취득 및 소비수준을 유지하라 등을 잊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세무조사를 통지 받았을 경우에는 자료준비→답변준비→사업장 정리→세무대리인에게 연락 등을 준비해야 한다.

병의원 경영자들 대부분은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할지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병의원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의 대처방법을 살펴보면 △침착하게 행동 △조사공무원의 소속 및 성명 숙지 △세무대리인에게 연락 △논리에 맞게 답하고, 잘못된 부분은 인정 △자료제시 요구에 성실히 응하라 △조사 종결 후 확인서에 날인하기 전에 세무대리인과 상의해야만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신영 세무사는 세정세무회계사무소 소속의 전문세무사이자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고문세무사, 개원정보 114 고문세무사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특히 병ㆍ의원의 세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