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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현행 약사 조제료 산정 방식 잘못됐다”

약사의 조제료 세부항목 산정방식이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가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서 이경권 변호사는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규제의 내용과 개선책: 조제와 복약지도’란 기고를 통해 “조제료란 약을 만드는 대가라고 풀이할 수 있는데 거기에 약국관리료나 복약지도료를 포함시킬 수 있을지는 심희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제료의 세부항목 중 ‘기본조제기술료’와 ‘조제료’의 의미가 비슷한 만큼 별도로 산정한 것은 중복인데다, ‘약국관리료’, ‘복약지도료’ 등은 조제의 개념과 거리가 멀어 조제료에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이라는 설명이다.

현행 규정에서 조제료는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변호사는 기고에서 “약사법에서는 복약지도를 조제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조제에는 약국 관리나 복약지도 등이 개념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조제료가 이를 포함한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처럼 개념상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들을 억지로 포함시키기 때문에 국민들은 약국을 이용하고 난 후 구체적 항목이 나열되지 않고 약제비 총액만 제시된 약제비 계산서나 영수증을 받게 된다”며 “국민들은 복약지도료로 약사들로부터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그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조제료에서 개념이 부합하지 않는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등을 빼거나, 굳이 포함시킨다면 국민들이 세부항목들을 잘 알 수 있도록 약제비 계산서에 명시하고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계산서나 영수증의 경우 초진, 재진료 외에 별도의 처치료 등 개별항목이 명시돼 있지만 약국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에는 세부항목을 나열하지 않고 ‘약제비’로 통틀어 명시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어떻게 소비되는지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누누이 지적해 왔다.

따라서 약제비 세부항목 지출내역을 공론화 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다책정된 약제비 항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줄여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이 변호사는 2007년 한해 복약지도료는 약국 조제료(2조1716억원)의 11.3%에 해당하는 2474억원에 달하며, 전체 조제료 중 의약품관리료는 4114억원(18.9%), 약국관리료 2817억원(12.9%), 복약지도료 2474억원(11.3%)기본조제기술료 839억원(3.8%)에 달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이처럼 조제와 복약지도의 개념을 유권해석이나 판례에서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화사고에서 상당부분 공동피고가 될 수 있는 약사들이 정작 피고로 되지 않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