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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가 월 866만원 벌면 고소득 아니다?

의사들의 경우 세전소득이 월평균 800만원 이상이 되더라도 더이상 고소득 전문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사협회의 진단이 나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은 임금자 연구위원이 작성한 ‘일차 의료기관 경영실태 조사’ 보고서를 통해 “원가에 못미치는 의료수가와 진료비 삭감 등 잇따른 요인으로 인한 의원 경영난으로 개원의들이 진료의욕을 상실하고 있다”며 “더 이상 고소득 전문직군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소득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도 개원연한이 길어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것에서 의원의 경영이 극도로 어려움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개원의 1인당 소득을 통해서도 드러난다”며 “의원장 1인에 귀속되는 소득세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월평균 866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수준의 세전소득으로는 의사가 전문직임에는 틀림없지만 더 이상 고소득 전문직군에 포함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고서가 밝힌 개원초기 의원당 월 평균 총매출액은 3780만원에 달했다.

단, 보고서는 세전소득이 월 평균 866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개인의 각종 세금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뿐 아니라 오래된 의료장비의 원활한 교체를 위해 별도의 금액을 이른바 상각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의원장의 실제 가처분소득은 이보다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평균 개원소요자금과 의원 부채금액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원 개원을 위해 소요되는 초기 투자금액은 평균 3억8700여만원, 의원 부채금액은 최소 200만원에서 24억원까지 큰 편차를 보이기는 했으나 평균 3억262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경 대변인은 “개업을 하게 되면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의 경우 10억원 정도 소요되는 데다 페이닥터에 대한 당직수당, 시간외 수당, 주차관리료, 임대료, 등 소요되는 부분이 많다”며 “기본자금이 있는 상태에서 개원하면 괜찮지만 일반적으로 4억원 정도 대출을 받으면 월 400만∼500만원 정도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충분한 순이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5배수 이상의 매출을 올려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지적한 것은 인건비, 임대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866만원의 순이익 자체를 고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어서 이같은 의협의 시각이 공감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