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5일 10개 제약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심의는 마쳤으며, 제약사별 조치 수준을 정한 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미 병의원과 그 소속회사 등에게 물품 및 상품권 지원, 국외 세미나․학회 참여비 지원, 시판후 조사(Post Marketing Surveillance) 지원, 골프 및 식사 대접, 처방 증대를 위한 기부금 제공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또한 도매상에 대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
다만, 공정위 조사 결과 발표가 미뤄지는 이유에 대해서 공정위 홍보관리실 나양주 사무관은 “법 위반행위별 관련 제품의 매출액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구체적인 시정조치 내용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