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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정부 정률제 시행 방침에 법적 대응 시사

오늘 국무회의 통과… 의협, 즉각 중단 강력 촉구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정부가 8월부터 강행키로 한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의협은 “건강보험가입자, 특히 서민층의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을 심각히 저해하는 개악”이라며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기존의 수가체계를 뒤흔들고 저소득층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들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18일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국민부담을 늘리고 국민건강을 망치는 동네환자 본인부담금 인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정률제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기관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의 재정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한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이 같은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률제 시행 시 동네의원 및 약국에서 환자가 직접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이 현재 4500원에서 7000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환자의 비용부담 증가로 인해 의료기관의 문턱이 높아져 결국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환자의 건강이 악화될 것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박경철 의협 대변인은 “정부는 정률제에 따른 재정 확보 분으로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하나, 제도 시행으로 일차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됨으로써 환자들이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의 기회를 상실해 병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변인은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로 환자 본인부담액을 인상하는 것은 국민의 주머니 돈을 털어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의협은 “정률제는 현 재정 하에서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는커녕, 일차의료기관의 붕괴와 함께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또한 의협은 정률제가 시행되면 총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부담토록 됨에 따라 동전(100원 단위) 거래가 발생해 환자나 의료기관 모두에게 불편을 주게 되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최소한의 일정 금액만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