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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인인증서 발급, 국민감사 청구로 막는다

의협 “시도의사회장단 통해 300명 이상 서명 받을 것”

정부가 추진중인 '공인인증서'방식의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대해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이에 대해 국민감사 청구를 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협은 “국민감사 청구를 하기로 결정하고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도회장단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각에서 국민감사 청구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의료급여 제도변화 무효화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국민감사 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청구자격을 갖춘 자가 특정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은 이를 심사,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다.

청구대상은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예산 낭비에 관한 사항 ▲기관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정책·사업 등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항 ▲국가 행정 및 시책, 제도 등이 현저히 불합리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이다.

박정하 의무이사는 “의료급여 제도 변화의 위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시민단체에서 이미 했기에 중복 소송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의료급여환자 자격조회 등을 위한 공인인증서 의무발급 문제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제도는 복지부의 정책에 따라 7월 1일부터 전면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준비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료계의 의견이 제기돼, 8월 1일부터 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때문에 병·의원과 약국은 7월말까지 의료급여환자의 실시간 자격조회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인증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7월부터 의료급여환자의 본인부담 발생여부 등 자격을 조회하고 청구를 위해 꼭 필요한 진료확인번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의사들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보호환자는 못 보겠다. 차라리 인증서 안 깔고 보호환자 안보면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정하 이사는 “가능하면 다음 주까지 서명을 모아서 청구를 진행시킬 계획”이라고 향후 일정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