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매년 10건 이상 시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의료기관만이 조혈모세포이식을 시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술기관에는 감염내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가 상근해야 하며, 감염원으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를 격리 치료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무균치료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지금까지는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은 년 3인 이상,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은 년 7인 이상 시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만이 시술을 할 수 있었으며, 상근인력도 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 치료방사선과 및 합병증이 발생된 경우 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과별 전문의로 구체적인 진료과목이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요양급여대상 조혈모세포이식의 범주를 기존의 ‘동종골수 또는 자가조혈모세포이식술’에서 ‘조혈모세포이식술’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실시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기준 조항에서는 기존의 ‘다만 유방암 등 항암화학요법에 감수성이 있는 고형암에 대한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신방사선 조사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시설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삭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