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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醫, 국립의료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추진 ‘유감’

국민 건강에 심각한 부작용 초래, 신약개발 경쟁력도 저하될 것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국립의료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유감의 뜻을 전했다.

앞서 변재진 복지부 장관은 지난 13일 제268회 임시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이 성분명처방의 국공립의료기관 확대를 요청한 것에 대해 “국립의료원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도를 검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협은 “13일 대정부 질의에서 장복심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절감 및 국내 제약산업 보호 명목으로 성분명처방의 확대를 주장했으나, 이는 지난 2006년 의료계와 국민에게 시중 저가 의약품에 대한 큰 불신을 안겨준 생동성 조작사건을 까맣게 잊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2006년 식약청은 생동성시험 기관들이 시험내용을 조작해 허위결과를 도출한 사실을 적발, 총 203개 품목의 허가취소, 75개 품목의 생동인정공고 삭제명령을 내렸고, 최근 본회에서도 생동성시험 재검증사업을 통해 복제약 5개 중 3개 품목이 비동등한 것으로 판명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성분명처방을 실시하게 된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현행 우리나라 생동성시험의 심각한 문제는 약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사안으로 최근 개최된 대한약학회 학술대회에서 한 약계인사는 제네릭 제품간 생동성이 입증돼있지 않아 제네릭간의 교체사용이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식약청의 생동성 인정품목은 현재 4500여 품목에 달하며, 인기성분의 경우 100개 이상의 복제약이 난립하고 있는 환경에서 성분명처방이 실시된다면, 카피약의 특성상 동등성 범위의 차이로 조제 시마다 섭취 함량범위의 차이를 불러올 수 있다.

때문에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들의 질병이 호전되기는커녕 효능이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과도한 투약으로 증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부작용 및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국내 제약산업 보호를 이유로 성분명처방을 도입하자는 의견은 국민의 건강권보다는 경제적 효과만을 추구한 결과로 밖에 비쳐지지 않으며, 되려 저가약 카피 생산에만 집중하는 소규모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분야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처럼 제도의 인프라가 미비된 상황에서 성분명처방을 계획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 보호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대통령 공약이라는 미명하에 또 하나의 실패한 정책을 양산하는 결과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정부가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본연의 역할임을 인식하여 성분명처방 추진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