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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갈등해결의 기술

김승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홍보이사


직장내에서의 갈등해결 및 중재에 대해 다룬 다니엘 대너의 저서 ‘갈등해결의 기술’(역자 하지현, 2003년, 지식공작소)에 미국에서는 최근 들어 보복적인 소송이 늘어나고 대중화되고 있는 모양이다.

보복적인 소송은 원한을 품은 고소인이 피고에게 피해를 주고 또 금전적인 이득도 부수로 얻기 위해 건다고 한다.

저자는 이러한 보복적인 소송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갈등의 원인을 직간접으로 분석하여 갈등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권리와 힘겨루기에 크게 의존하고 이해 관심사의 재조정을 적게 사용하는 갈등 관리의 전략은 비용, 위험, 정책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얼마 전 사상 초유의 신규 공중보건의사 재배치 사태와 관련한 대한공중보건의사 협의회의 성명서에 대해 *총괄 책임자인 보건정책팀장의 사과와 책임 약속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 e-mail 발송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서 각광역시‧도 별로 자료집계 후 해명보도 약속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해 4월30일 배치를 위한 소집의 출장처리 및 이사비와 거주지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수집 후 방안 강구 약속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 논의 및 방법 강구 약속 등을 제시한 복지부의 답변이 있었다.

먼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나선 보건복지부에는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보건복지부 담당자 개인의 실수나 직무태만이라기 보다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 구조가 문제였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내에서 공중보건의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부족한 인원에 비해 과다한 업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5,000 여명에 달하는 전국의 공중보건의사들을 단 몇 명의 직원들이 관리하는 데에는 어려움과 실수가 따를 수밖에 없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서의 인원을 확충하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지금도 전국 각지 및 멀리는 남극 세종기지까지 공공보건의 최전방에서 일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져야만 작게는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크게는 올바른 공공보건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이번 사태의 해결 노력을 약속한 보건복지부의 약속이 이행되는지 주시할 것이다.

또한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일이 있다면 보건복지부에 도움을 주는 일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공중보건의사들의 뜻을 받아들여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공중보건의사들을 참여 시켜 줄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