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형 한국의료법학회 부회장(경기도립의료원장)
국제보건법(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은 WHO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국제규약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주로 검역(Quarantine)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담베규약’이 별도로 작성 되었다.
그러나 2003년에 세계를 불안에 떨게한 SARS를 겪은 후 각국은 공중보건활동의 국제협력 강화에 동감하였고 이를 위해 국제보건법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필자가 좌장을 본 세션에서는 SRAS 후의 각 나라에서 전염병을 보다 강력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보건조직을 개편한 내용이 보고되었다.
캐나다의 경우는(장 프랑수아 룩 케나다 보건부 공중보건과장 보고)보건부의 인구보건국(Population and Public Health Branch)을 보건청(Public Health Agency)으로 개편하고, 보건청의 장으로 ‘Chief Pub lic Health Officer’를 선출하였다.
Chief Public Health Officer 는 ‘Chief Medical Officer’를 겸직하게 하였다.
아울러 검역법, 전염병예방법 등도 대대적으로 고쳐,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민․관으로 공중보건 네트워크(Public Health Network)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네트워크의 구성원은 각 의회의 의원들이 참가하도록 하였다.
중국의 경우(동동순 북경대 법대교수 원고) 빈약한 공중보건체계 때문에 SARS가 창궐했다고 분석하면서 ‘전염병예방과 치료에 관한법률’ 등을 전면 개정하였다는 원고를 보고하였으나, 아쉽게도 동동순(DongDong Sun) 교수는 참석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도 전염병 발생 시에 대비한 가상훈련내용이 보고되어 각국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하였다.
금번 개최된 세계의료법학회와 제1회 공중보건법·윤리대회를 계기로 의료법과 공중보건법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