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주 의원문제연구회장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100대100제도의 운영상황을 보면, 2001년에 등재된 의료기술에 국한된 항목수가 156개였다. 3년이 지난 현재에는 150개 항목으로 증가하였을 뿐 그 동안 급여화 된 항목은 하나도 없이 계속 누적만 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신기술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으며, 책임회피로 볼 수 밖에 없다.
의약품이나 의료재료 및 의료기기와 같이 가시적인 신기술만이 아니고 진정한 의미의 의료기술인 행위의 신기술 개발에 적합한 제도와 그 절차에 대한 분명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100대100과 같은 국민을 우롱하는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이 용어가 등장하게 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99년 2월8일에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며, 이 법의 시행령 제22조(비용은 본인부담)의 확대 해석에 의해 정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으로 하는 급여 항목’이라는 제목 아래 총 156개 항목을 기재한 것이 그 효시였다.
더 원천적으로 살펴보면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부는 한정된 보험제정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행위별 수가로 강행한데 대해 의료계는 의료기관 운영상 재정적 보충을 제도권내에서는 보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 개발에 주력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비급여 분야에 대한 상호 경쟁관계가 아니었냐 하는 감이 든다.
이러한 정서 속에 정부는 비급여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그 중 하나로 이러한 기발한 100대 100이라는 꼼수를 창안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까지 비급여에 대해 종합적으로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보험 초창기에는 과거의 의료보험법 제 29조 제1항에 의해 질병과 관계없는 ‘비급여대상’과 5가지의 법정 비급여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2000년 6월 건강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그 후속 조치로 만들어진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비급여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①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②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③예방진료가 아닌 경우 ④보험 급여시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⑤한시적 비급여 대상(SONO, MRI 등) ⑥질병군 진료와의 목적으로 투여된 약제 ⑦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7개 항목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비급여와 혼돈스러운 또 한가지 문제점은 소위 말하는 신의료기술이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100대 100의 대상은 이에 해당된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신의료기술의 대상은 의료행위, 약제 및 의료재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다른 분야는 논외로 하더라도 행위에 국한하여 보면 먼저 요양급여행위결정신청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면 복지부장관은 15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급여대상 여부와 상대가치 점수를 결정하여 고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 결정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급여대상에 포함시키기는 하였지만 그 다음의 절차가 분명하지 않다. 요양급여 책자에 의하면 이를 확대 해석하여 현재에는 ①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부담액을 적용하는 항목 ②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 ③비급여 항목 등 3종류로 다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의료기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신의료기술 범주에 포함되는 대상은 ①의료행위 ②약제 ③치료재료 ④의료기기 등이 있으나 규정상에는 ④의 의료기기에 대한 명시가 없다.
이 중에서 ③치료재료나 ④ 의료기기는 의공학(醫工學)의 발달에 의해 새로운 각광을 받고 있는 대상이지만 현재 대부분의 경우 선진국의 제품을 보다 먼저 도입하여 신기술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개발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일반적으로 고수가로 취급되고 있다. ②의약품에 있어서도 신약이 발명 특허에 해당되는 기간에는 브랜드 제품으로 인정되어 역시 개발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고가로 유통되고 있다.
이에 비해 ①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선진국에서 공인된 의료기술을 수득하거나 아니면 오랜 각오 끝에 개발한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할 경우에는 상대가치위원회에서 인건비나 의료재료의 원가를 추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상대가치를 도출하게 되는데 만약 환산지수가 적절하지 못하다면 거기에서 도출되는 의료 행위의 값은 그만치 적정수준에 이르지 못할 수 도 있다. 다시 말한다면 의약품이나 치료재료에는 ‘특허’가 인정되는데 반해 의료기술에 해당되는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특허’가 인정되지 않고 실비만이 인정되고 있다는 가설이 성립된다. 특히 이 의료행위에 의한 신기술에 대해 100대100의 이론을 적용하게 되면 통제된 전문 기술료로 다시 한번 푸대접을 느끼게 된다.
100대100의 이론을 적용하게 되면 통제만 강화 할 뿐 신기술의 개발이나 연구 의욕을 전혀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부담을 환자에게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신기술의 도입에 있어서는 개척자의 예우를 충분히 하여야 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다만 특허기간에 대한 의료보수를 어떻게 그리고 누가 부담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