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개최되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정관, 감사업무규정, 선거관리규정 등 91개 조항에 대한 개정안과 관련 의협 집행부가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의원 설득작업에 착수했다.
의협 집행부는 지난 주 전 대의원들에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정관개정(안) 등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10장 분량의 글을 발송, 개정안이 이번 총회에서 의결돼서는 안 되는 당위성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행부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정관, 감사업무규정, 선거관리규정 등 규정 중 무려 91개 조항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개정안을 총회 의안으로 제출한바 있다”며 “그러나 이 개정안은 내용적 측면은 물론 형식적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대의원의 심도깊은 검토가 필요한 만큼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피력했다.
집행부가 제시한 내용상 문제점은 크게 4가지.
내용상 문제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도지부 회장을 당연직 임원으로 둬 시도지부회장의 위상 약화 및 권한 축소 *협회, 감사,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동격화함으로써 협회 조직구조의 근간을 뒤흔듬 *수석감사제도를 없애고 개별체로 운영함으로써 감사제도의 공정성 담보의 어려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및 감사의 협회 관리·감독 기능 강화에 따른 집행부 자율업무수행권 대폭 축소 *회무운영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치 않은 비현실적 개정 내용 등이다.
또한 집행부는 정관전체를 고려치 않고 일부 내용 및 단어만을 개정안에 포함시켜 정관 전체 내용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정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정관상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형식상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정관의 형식적 체계를 무시해 조항제목과 내용이 불일치하는 점, 용어 및 내용이 불명확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점도 포함됐다.
특히 ‘회원 5000명 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1/3이상 발의, 재적대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재적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회장에 대한 불신임 조항과 관련해서는 “대의원 출석률에 따라 불신임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반박하고 불신임 발의 성립만으로 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도록 한 데 대해서도 “회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정지는 불신임 결정에 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사에게 윤리위원회 제소권 및 형사고발, 민사상 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감사업무규정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권한 확대”로 규정하고, “감사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감사내용을 대회원에게 발표하는 것은 월권적 행위라 할 것이며, 감사 판단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어 회원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