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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 회장 “변호사비 공금횡령, 검찰 실수”

의협, 1650만원 회장 개인돈으로 지급…“검찰도 인정” 주장

장동익 회장이 지난 해 공금횡령에 대한 고소에 따른 변호사 수임비를 의협 공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 약식기소한 검찰에 대해, “이는 검찰의 실수”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의협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명예훼손 고소 건 및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은 회장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되었기에 의협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2건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로 3300만원을 공금에서 지불했다”며 “2006년 9월 28일 구자일 외 6인이 고발한 공금횡령 건은 회장 개인 돈 1650만원으로 변호사 수임을 했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의협은 “그러나 금일 회장에게 정식으로 송달된 벌금 양식 통보서 내용은 2006년 9월 28일 사건에 대한 변호사비로 회장 개인 돈으로 한 것을 공금으로 한 것으로 착각해 결정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항의한 바로는 지금에 와서 다시 수정할 수는 없고 첫 번 재판 때 잘못된 부분이 정정될 것이라고 민원실에서 답변을 보내왔다는 것.
 
벌금형 약식기소 통보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협회 공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6년 10월 20일경 의협 사무실에서 같은해 9월 28일 피고인이 위 협회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한 사건의 변호인 선임비 1630만원을 피고인이 보관중인 협회의 공금으로 지급해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아직 이 같은 의협의 주장에 대한 검찰측의 인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장 회장의 공금횡령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