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가 12일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회의에서 당직의료인 배치 강화, 의무기록 사본 이송 의무화, 설명의무 등 의료법 개정안 중 규제조정이 필요한 9가지 항목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당직의료인 배치 강화(제64조 제1항)와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당직의료인을 배치하는 것은 경증입원환자 중심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며, 결국 추가비용 발생으로 인한 진료비 인상요인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기관에 응급환자 이송 시 환자 내원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 사본 등의 이송 의무화(제20조 제3항)에 대해서는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의무기록 사본을 생성하기 어려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본 이송의 의무화는 신속한 환자이송에 저해가 될 뿐 아니라 불가피한 범법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설명의무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거의 없는 이유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 강화(제66조 제3항), '병상'정의 규정의 문제점(제2조 제3호 및 제4호), 법정 의무기록부의 증가(제22조 제1항), 진료비용 등의 고지(제62조), 의료광고 심의기관에 병원협회 추가(제73조), 지도명령, 보고와 업무검사 주체에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추가(제85조) 등을 규제조정이 필요한 항목으로 추가로 제시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