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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감사권한 대폭강화 규정’ 의협정총 상정

대의원회 법정관위, 감사업무규정 개정안 검토 확정

의협 정관개정과 함께 진행된 제규정 개정작업 결과 감사의 권한과 책임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번 감사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대의원들의 인준이 이뤄질 경우, 사실상 내년부터는 감사의 권한이 강화되게 된다.
 
의협 법정관위원회는 감사업무규정 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12일 발표했다.
 
법정관위는 개정안에서 ‘감사단’에 대해 명시하던 권한과 의무를 ‘감사’에 대한 규정으로 문구를 변경했다.
 
따라서 감사 개개인은 감사단으로서 업무가 가능하던 한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감사권한을 지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의원회의장은 감사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 중 감사보를 약간명 임명할 수 있다 *감사단은 회계감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협회 예산으로 회계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계감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등의 조항에서 ‘감사단’이라는 용어는 모두 ‘감사’로 대체됐다.
 
또한 제3조 ‘감사의 범위와 항목’ 중 ‘협회 산하단체 및 기관, 협회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및 단체의 감사’ 조항이 신설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의협 산하단체 감사에 대한 권한이 명확해 졌으며 *감사는 업무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 대의원회에 책임을 진다 *감사는 정관과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등의 조항이 신설돼 책임과 권한이 동시에 강화됐다.
 
특히 감사는 감사결과에 따라 부정과 비리에 관련된 사람 및 부서 또는 기관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거나 형사고발할 수 있고 협회를 대표해 민사상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협회와 회원의 권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독자적 판단에 따라 회원들에게 발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피감사부서나 피감사인이 감사의 업무상 요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이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는 징계 청구권을 부여하고, 피감사부서의 협조의무 중 감사의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에서 ‘거부하거나 회피해서는 안된다’로 회피불가 항목이 추가됐다.
 
또한 선출직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인준된 직책에 있는 사람이 감사의 업무상 요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감사가 즉시 대의원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의장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부의해 처리에 대해 논의토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수시감사와 전반기 감사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후반기 감사는 대의원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대의원회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되, ‘감사 업무 수행 중 중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의 발견’에 대한 긴급보고의 경우 회장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에서 의장에게만 보고하고 회장에게는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한편 감사의 권한이 강화되는 이번 개정안이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반영했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정관개정안에 이어 감사업무규정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상당부분 담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집행부 대의원총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희탁 의장은 “어짜피 정총에서 대의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정안은 소용없다”고 전적으로 대의원들의 선택에 달렸다는 점을 강조하고, 사견임을 전제로 “기본 방향은 집행부가 회원들을 무서워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