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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골밀도진료 환수소송 “신청자만 혜택”

이경환 법제이사 “위임장 미제출 기관 적용안돼”

의협이 진행하고 있는 ‘미신고 골밀도 검사 진료비 환수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즉,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다 해도 2002년 11월 고시 이후 검사를 받지 않아 급여비 환수조치 대상이 된 의료기관 중 이번 소송에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곳은 고시 이후 검사 완료시까지 받은 검사비(보험급여)를 고스란히 심평원에 환수 당하게 된다.
 
이처럼 소송 당사자로 신청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소송 승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의협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소송 중개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의협은 지난 3월 14일부터 18일간 회원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124개 의료기관(환수금액만 13억3000여만원)이 신청했으며, 4월 5일 대회원 공지를 통해 4월 13일까지 해당 의료기관은 추가 신청과 함께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했다.
 
의협은 소송 착수금과 소송수행에 따른 실 소요비용을 의협에서 지원하는 대신, 승소할 경우 소송신청 의료기관이 성공보수 20%를 지급하는 소송 조건을 내걸었다.
 
즉, 소송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없지만, 승소하게 되면 소송을 신청했던 의료기관은 심평원의 환수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검사비의 20%를 소송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심평원의 미신고 골밀도 검사 진료비 환수는 부당하다”며 지난 해 7월 18일에 환수 중단 시정조치를 심평원에 권고하고, 이후 지난 해 11월 10일 내린 심평원의 이의제기를 기각, 환수 중단을 재차 권고했으나 심평원이 환수 입장을 고수한 데 따른 것이다.
 
급여비 환수조치 대상이 된 의료기관은 장비보유 의료기관 2000여곳 중 2002년 11월 고시 이후 검사를 받지 않은 310여 곳.
 
이들 대부분은 의료기기업체로부터 장비신고에 대한 안내가 없어 인지하지 못한 점을 호소해 왔으며, 현재 이들 의료기관 대부분은 신고를 완료한 상태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기관만 심평원의 환수조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반면, 사실상 소송비용으로 환수금액의 20%를 지불해야 하는 만큼 소송 비용은 많은 데 비해 혜택은 적다는 관점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의협이 공식적으로 밝힌 소송 참여 의료기관은 124곳으로 환수금액이 13억3000여만원인 만큼, 소송 비용은 추가 신청자를 제외하더라도 최소 2억6600여만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한 회원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도 있었던 만큼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20%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 많은 것 같다”며 “단체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변호사 수임 공개 입찰 방식을 도입해 소송 비용을 최소화 할 수도 있는데, 하물며 의협 법제이사가 맡은 소송비용으로는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위원회의 권고조치가 심평원에 대한 구속력은 없지만 소송에서 법적 근거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다.
 
이와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의협 법제이사)는 “의협이 소송 주체로 나설 수 없기 때문에 각 의료기관마다 개별소송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각자 알아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경환 소송담당 변호사의 일문일답.
 
Q: 승소할 경우 성공보수 20%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의료기관의 환수금 20%를 의미하나?
A: 그렇다. 환수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의료기관은 심평원 환수조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20%를 지불해야 한다.
 
Q: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소송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돼 있는데, 승소하더라도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의미인가?
A: 못 받는다. 위임장을 제출해 소송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한해 심평원의 환수조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할 문제다.
 
Q: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의료기관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최소 2억6000여만원에 달해 비용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비용은 의협에 지불되는 업무비용인가, 아니면 소송비용인가?
A: 소송 진행비다. 변호사비용으로 들어가는 것. 나중에 영수증을 끊어 줄 수도 있다.
 
Q: 소송 비용을 두고 과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A: 한두 건 진행한다고 하면 그러한 소송 비용으로는 변호사들이 소송을 맡지 않는다. 뭉쳐서 진행하기 때문에 소송을 맡는 것이다. 의료기관 하나하나마다 별개의 소송이 들어가는 것이다. 의협이 소송 주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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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