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사회(KDU, 대표 박정하)가 의사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의 무혐의 처분에 항고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의사회는 지난 7일 지산리조트에서 개최된 워크숍에서 강주성 대표에 대한 고소 건을 논의한 결과, 기소요건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된 데 대해 정식 변호사를 선임, 법률적인 요건을 갖춘 후 항고하기로 의결했다.
한국의사회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를 ‘의사의 부당청구로 보험재정이 적자가 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강주성 대표가 사용한 ‘의사’라는 용어가 일반명칭이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힘들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박정하 대표는 “강 대표의 의사집단에 대한 매도 주장이 맞아서 무혐의로 끝난 것인 것으로 놔둘 수는 없다”며 “하지만 ‘의사’라는 말이 법적으로 집합명칭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소여건이 성립되는 만큼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소송을 이대로 넘어갈 경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강조하고 “강 대표의 발언이 상식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