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리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집행부 사퇴에 대한 안건이 부의안건으로 상정된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의협 정총 부의안건에 ‘임시총회 결의에 대한 대책의 건’이 포함됐다.
지난 2월 3일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의료법을 개악해 확정 발표시 의협 집행부의 총 사퇴 권고’를 의결했으며, 당시 장동익 회장도 이를 수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집행부 사퇴 안건’은 상임이사회를 거쳐 정식으로 정기총회 안건으로 채택되게 된다.
이번 안건은 지난 7일 의협 정총 부의안건을 논의한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의협 대의원회 관계자는 “회장 불신임 안은 부의안건에 올라가 있지 않지만 현재 임총 결의에 대한 대책의 건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총 부의안건은 상임이사회를 통해 정리되고 난 후 정식으로 채택될 것”이라며 “하지만 부의안건에 대해 상임이사회가 임의로 삭제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운영위에서 안건들을 결정했지만 대의원들에게 정총 안건을 발송하기 전에는 행정상 놓쳤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안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 유권해석”이라며 부의안건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했다.
대의원회는 이번 주 내로 정총 부의안건을 전체 대의원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임총 결의에 대한 대책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됨에 따라 이번 정총에서는 지난 임총에서 의협 집행부 총 사퇴의 전제조건으로 결의된 ‘의료법 개악 확정 발표시 의협집행부 총사퇴 권고’에 대한 시점을 두고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현재 정부의 의료법 확정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개정안 입법예고 *국회 제출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등이 논의선상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