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 미신고 골밀도 검사 진료비 환수에 대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두 차례 부당 판결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진료비 환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의협은 올해 3월 14일부터 18일간 회원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124개 의료기관에 환수금액만 13억3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법적 대응은 소송 참여자에게 4월 13일까지 소송조건을 안내하고 위임장을 취합해 의협 이경환 법제이사가 소속돼 있는 법무법인 화우가 맡아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심평원의 일방적인 미신고 골밀도 검사 진료비 환수는 부당하다며, 지난 해 7월 18일에 환수 중단 시정조치권고를 한 바 있으며, 이후 심평원의 이의제기가 있어 재심한 결과, 지난 해 11월 10일자로 재차 기각 결정을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진료비 환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