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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醫 “공청회도 수정법안도 시간낭비일 뿐”

의료법개정 전면거부 후 자구수정안 마련에 ‘우려’

의협·치협·한의협 3개 단체가 공동으로 궐기대회 개최와 공청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의료법 개정에 대한 정부와 의료단체의 대립이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범의료비상대책위원회가 마련한 자구수정안을 두고 ‘전면거부’라는 기본방침에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범의료비대위 정책위원회는 지난 11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최근 세 차례의 법률자문회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 추가적인 수정작업을 진행했다. <관련기사>
 
그 결과 의료법 목적, 의료인의 설명의무, 의료행위 정의 조항을 삭제하는 등 최종 수정안을 마련했다.
 
범의료비대위는 이 수정안을 오는 25일까지로 정해진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 기간에 이의신청 자료로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범의료비대위의 수정안 마련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의협 임시총회를 통해 의료법 개정에 대한 전면거부 방침을 정하고 이에 따른 투쟁 로드맵을 확정·진행하는 단계에서 이의신청을 위해 수정법안을 만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
 
즉, 정부의 의료법 개정 공청회에 대한 불참은 엄연히 의료법 개정 백지화와 전면거부의 연장선상에서 같은 맥락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회원들에게도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정안 마련을 통한 이의신청이 각 회원을 통해 이뤄지기보다 범의료비대위를 중심으로 제기하는 것은 ‘의료법 개정 전면거부’를 견지하고 있는 위원회 성격상 적절치 않는다는 것.
  
동계의료정책연구소 주수호 소장은 “지난 임시총회에서 전면거부를 결정한 상황에서 또 다른 수정법안을 제시하는 것은 원칙에 위배된다”며 “의협의 당초 입장이 정부안에서 수정을 거치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한 입장이었으면 모르지만, 전면거부 이후에 이제와서 의견제출을 위해 수정안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임총에서 의료법 개정을 전면거부할 것이냐, 정부안에서 의료계 입장을 반영시켜 수정할 것이냐를 놓고 표결에 부쳤고, 법안을 수정하자는 안은 폐기됐다”고 분명히 하고 “현 시점에서는 원점에서 논의하거나 의료법 개정을 정부 차기 정권으로 넘기는 것을 요구해야 하는 단계”라고 지적했다.
 
주 소장은 또 “범의료비대위 수정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원칙을 전면거부로 정한 만큼 법안 각론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 아니라 공청회에 불참을 선언했듯이 적극적으로 차기 정권에서 논의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수정할 것이었으면 오히려 공청회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민주의사회 조행식 회장은 “의료법 개정 저지는 백지화가 기본목적”이라고 전제하고 “설사 입법예고안에 수정을 거치더라도 대의원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야지 정책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회장은 “입법예고에 대한 이의신청은 회원들이 다각도로 제기할 문제”라며 “범의료비대위가 ‘의료법 개정 전면거부’를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입법예고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의료계가 입법예고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라며 “이에 대해 정부가 답변을 하게 되면 의료계는 공식적으로 정부안을 수용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관련기사: 범의료비대위, 의료법 자구수정안 도출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