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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 연장 일부 수용키로

경직된 美 협상단…7차협상도 난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한국이 자동차 세제개편 등 전향적인 절충안을 제시한 데 이어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 연장을 일부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미국 협상단은 경직된 자세로 일관해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은 섬유분야에서 한국 섬유 수출업체들의 영업비밀 공개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종훈 한국 협상단 수석대표는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국제경영원 주최 최고경영자 신춘포럼에서 “한국은 특허 신청하고 시판허가를 받을 때까지 4년이 걸리는데 미국은 2년이면 적절한 기간이라고 주장한다”며 “양국간에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합의가 되면 특허기간을 그만큼 붙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권 보호기간은 20년인데 의약품의 경우 특허출원 뒤 허가당국의 시판허가까지 3∼5년이 걸린다. 미국은 그동안 이같은 기간을 감안해 실질적인 특허 보호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다.김 대표는 “미국은 FTA 협정문안에 집착하는 협상 태도를 지속하고 있다”며 “한국이 절충안을 계속 제시하고 있지만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협상단의 경직된 태도 배경으로 ‘뼛조각’ 쇠고기 수입 문제와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인한 미 의회 환경변화 등을 꼽으며 “미 행정부 입장에서는 무역촉진권한 연장을 위해 의회의 협조를 얻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실제 한국은 지난 1월 열린 6차협상에서 자동차 세제 개편 등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수용 여부를 7차협상으로 미뤘고, 한국의 무역구제 절차 개선 요구에는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산이 한국산으로 우회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섬유기업의 각종 세관자료, 원가추정 정보 등의 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가추정 정보는 각 업체 노동자의 기술 숙련도, 생산성, 임금 수준, 기계 수입 현황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섬유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비관세 특혜 대상 품목의 현장조사권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의 요구 수준이 지나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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