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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DTC 유전상담”은 보건교육사의 고유직무

보건교육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2규정에 따라 2003년 보건의료인으로 도입된 보건·건강증진의 전문 인력이다. 또한. 그 직무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에 규정돼 있다. 

이에 보건교육사는 국민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을 분석(국민의 음주,흡연,영양,운동부족 등 건강문제 관련정보 수집 및 체계적인 생활습관 분석)하고 있다. 

또한, 보건교육 방법 및 교육자료 개발(다양한 수단과 매체를 활용해 대상자 특성별, 생활터별, 교육수행 상활별로 차별화된 보건교육방법과 컨텐츠개발)해, 보건교육 수행 및 건강교실과 건강체험관 운영(만성질환예방, 생활습관교정, 지역주민의 건강요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건강증진방법에 대한 교육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획·수행·평가·관리와 환경 조성을 그 고유한 직무로 수행하도록 국회입법으로 그 직능을 부여받았으며, 근무환경으로는 학교,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기관·단체, 건강관련기업, 근로자 보건교육을 위한 일반사업장 지역사회 등으로 제시 받은 바 있다.

이에 2024년 현재 보건교육사는 지난 22년 동안 2만여 명이 배출됐고, 현재 보건소에서 공직을 수행하거나 학교·의료기관·보건기관단체 기업 등에 속해 그 직무를 수행 및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보건교육사 건강증진센터’를 개원해 개인·단체·지역에서 국민의 보건과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는 중이다.

여기서 보건교육사의 ‘국민의 건강상태 분석’은 그 직무의 중요한 일부로, 그동안 국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사의 직무 수행에서 ▲건강 검진 자료 ▲혈액검사 자료 ▲질병치료 예후자료 등 보건의료기관의 객관적 자료는 보건교육사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였다. 

이제 생명과학의 발달로 유전검사 특히 DTC(Direct To Customer, 소비자 직접의뢰)와 MICROBIOME의 검사 정보가 국민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을 분석하는 지표로 대두하고 있는바, 이 자료를 국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상담과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것은 보건교육사의 고유직무다. 

특히, 보건교육사 스스로 그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DTC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스스로 교육하는 것은 보건교육사의 의무이며 동시에 권리이다.

그런데 국무총리실은 지난 2023년 11월 15일 ‘제2차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개최해 유전자데이터 활용 범위의 확대 등을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확정했다. 

동시에 DTC(Direct To Customer,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검사 제도를 개선해 그동안 웰니스 항목으로만 허용했던 DTC 검사를 질병 유사 항목까지 확대하고, 미성년자 대상 DTC 검사의 인증절차를 간소하게 해 DTC유전검사 산업이 활성화하도록 다각적인 범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인 ‘바이오 헬스 분야 혁신’ 내용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2022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국내 DTC검사 기업으로부터 기관인증 신청을 받아 2022년 12월 31일 테라젠바이오등 7개 기업을 국내 DTC 검사기관으로 인증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인증기업 외의 다른 기업은 DTC검사를 제한하는 법률을 마련해 DTC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과정을 이미 경료한 상황이었다.

DTC검사 결과보고서를 검사기관이 직접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보고서 내용에 대한 국민의 오용과 남용의 염려가 있고, 200여 페이지에 이르는 보고서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상담해 DTC검사가 효과적으로 국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 과정에 보건과 건강증진상담 전문인력으로서 2만 보건교육사의 역할이 계속 요구받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보건교육사는 국가보건의료인으로서 DTC검사기업체의 상업적 보고서를 무작정 신뢰해 국민의 보건과 건강증진 상담·교육자료로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DTC검사결과 보고서의 상담업무를 그동안 일반 상업시장에 맡겨 두었었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12월 31일에 7개 기업의 ‘DTC 검사기관 인증’을 발표함에 따라 비로서 이 기관들이 제공하는 DTC검사 결과 보고서가 국가가 인증하는 ‘객관적 자료’가 됐음을 확인하고, 즉시 2023년 1월 3일에 대한보건교육사협회는 부설 한국보건원에 ‘DTC-MICROBIOME 실무교육 과정’을 24시온라인으로 개설해 2만 보건교육사가 DTC검사 결과보고서를 정확하고 충분하게 분석·상담할 수 있도록 ‘DTC유전상담 직무역량 교육’을 시행했다.
 
현재 제12기 정원 50명의 유전상담(보건교육)사를 기배출했고, 현재 제13기 50명의 수강생을 교육하는 중이다.

이제 언급하기를 한국희귀질환재단 관계자가 “보건교육사협회가 유전상담을 이유로 DTC 키트를 환자와 가족들에게 팔기 위한 것 아니겠냐”라는 신문기사를 접하고, 우리는 “국가의 보건의료 인력인 보건교육사”로서 참으로 참담한 입장이다.

보건교육사는 DTC키트를 판매하는 상업인이 아니다. 

만일 보건교육사가 DTC키트와 관련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국민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직무의 도구적 수단 일 뿐이다. 

묻기를 만일 의료인과 보건의료인이 치료와 건강증진 수단으로서 약품을 권유하면 “약을 판매하는 상업인” 인가? 

신문기사에 따르면 보건교육사의 DTC유전상담의 유료화를 언급했는데, 보건교육사는 건강교실과 건강체험관을 개설 운영해 국민의 보건과 건강증진문제를 상담하고 교육하는 전문직역이다. 

만일 DTC검사결과를 기반으로 건강상담을 진행하면 직무특성상 당연히 상담료는 예상하는 것이다. 

이것을 특별히 지적해 언급하는 것은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고유업무를 지적하는 것으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은 관점이라 하겠다.

또, 유전상담서비스는 DTC유전상담도 있고 희귀질환 유전상담도 있다.

의료인이나 보건의료인으로서 이러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에 널리 알려져 있는 “유전상담사”라는 명칭이 DTC상담사나 희귀질환상담사 그 누구의 전속이나 독점이 되어 지엽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조만간 유전상담이라는 필요적이고 독립적인 보건의료행위는 조만간 사라질 것이다. 

현재 61명의 (희귀질환)유전상담사들이 민간자격자로 활동하는 듯한데 이들은 (희귀질환)유전상담사라고 하고, 2만여 명의 현직 보건교육사와 70여개 대학의 보건의료 관련학과, 25개 관련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잠재적인 보건교육사들, 매년 1000여 명이 보건교육사로 배출되는 인력은 (DTC)유전상담사 라고 하여, 각각 서로 또 서로 다른 영역의 전문화를 추구하는 것이 “유전상담사”를 제도권에 진입하도록 하는 첩경이 아니겠는가?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