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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안성 한경국립대의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인터뷰

21대 국회 회기가 채 5달을 남기지 않았다. 지난 2019년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입 1호 인사로 영입된 최혜영 의원은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입법활동을 펼쳐왔다. 오는 22대 총선에서 경기 안성시에 출마를 준비 중인 최 의원은 재선에 성공한다면 다시 한번 보건복지위원회를 지망해 의정활동을 이어간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출입기자단은 최 의원을 만나 의료계 현안과 총선 출마의 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 주]

◇정부가 시범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24시간 진료 체계입니다.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비대면진료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법안이 처음 논의됐을 때만 하더라도 아마 제가 낸 법안 취지대로 거동불편 만성질환자, 격오지 거주자들의 의료접근성 확보하는 것이 정부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대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그 선을 넘어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물론 시범사업 전에 법안이 잘 논의돼서 통과됐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텐데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자체를 반대하며 제가 낸 법안조차 반대했던 일부 의원들과 관련 직능단체의 전략적 판단미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작 진료를 보고 약을 처방하는 의약계의 반대가 여전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시 돌아가 제 법안 수준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비대면진료의 무분별한 남용이나 오용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의약계와 잘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길 바랍니다.

◇국회에서 법률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공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핵심 쟁점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법으로 안되면 시범사업으로 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 예측하지 못하고 보완이 아닌 반대만을 주장하는 국회와 직능단체들의 판단미스가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으로서의 비대면 진료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비대면진료만 하는 의료기관방지, 처방전위변조 방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금지 등 제도들을 개선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1대 국회 종료 전 법률안 처리가 가능할까요? 만약 국회에서 21대 회기 내 처리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다시 돌아가 제 법안 수준으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규제법안이 돼 버립니다. 현재 시범사업의 범위 내에서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기준에서 보완할 부분들에 대해 타협해서 법안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상쇄되고는 있는데요. 법률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비대면 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시범사업이 비대면진료 관련 법률안들의 범위나 대상보다 훨씬 넓어서 필요한 환자들이 이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비대면진료를 하지 않아도 될 이용자가 많아져서 오히려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이용하지 못한다는 측면이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느정도 규모로 증원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언을 얻고자 지난주 김윤 교수님과 꽤 긴 시간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의대정원 확대로 의사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응급실뺑뺑이나 소아과오픈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안성시도 의사부족 문제로 많은 시민들께서 불안해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계십니다. 소아과나 산부인과 의사 부족 문제는 이미 현실화됐고, 몇 년안에 간단한 외과수술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의료계 쪽에는 증원에 반대하며 증원하더라도 최소 400명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민입장에서 보면 2000명, 3000명씩이라도 증원하고 싶은 심정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와 의대정원 확대, 의사 형사책임 완화 등 윤석열 정부의 의료분야 대책들에 대해 평가하신다면?

문재인 정부도 의대정원 확대하려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합니다.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더더욱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필수의료 살리기는 어느 정권이든 모두의 숙제였으나, 모두 해결하지 못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역으로 가려는 의사가 없으니 의사들의 몸값만 뛰고 의료인은 없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의사제를 통해 필수의료분야만이라도 잘 개선됐으면 합니다.

최근 복지부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송 외에는 분쟁을 해결할 제도가 충분하지 않아 환자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의료진은 법적 부담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한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권리 구제를 전제로 의사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하는 큰 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추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검토하겠습니다.

◇12월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법안’ 통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오랫동안 논의해온 법안인데도 뒤늦게 우려를 표시하는 건 국회 입법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랫동안 논의해 본회의까지 통과한 법안도 쉽게 거부권 행사해서 국회로 돌려버리는데, 해당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힌 차관이 우려를 표명한 정도가지고 입법권 침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감을 한다면 정부도 법안논의를 미루기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도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의대정원확대에 대해 전국민적인 관심이 쏠린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합니다.

◇안성지역 선거를 준비 중이십니다. 지역의대 이슈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한경국립대의대가 신설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의대 설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지요?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이지만, 인구천명당 활동의사수는 1.8명으로 전국 평균인 2.2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내에서도 시군구에 따라 활동의사수가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의료수급 불균형적인 상황이 지금 우리 경기도의 현실입니다.

경기도는 도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지원을 위해 경기도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안성병원을 포함해서 산하 6개 병원 모두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어 안정적인 진료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사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공의료정책도 실효를 얻기 힘듭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 사립대학 의대가 3개 설치되어 있지만, 모두 50명도 안되는 소규모 정원 의대에 불과. 이로 인해 경기도 인구만명당 의대정원수는 0.09명으로 전국 평균 대비 5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국 10개의 국립대 의대가 설치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는 국립대 의대가 단 1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안성시도 의사부족 문제로 많은 시민들께서 불안해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계십니다. 소아과나 산부인과 의사 부족 문제는 이미 현실화됐고, 몇 년안에 간단한 외과수술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성시 한경국립대학 의과대학 설치는 안성시 뿐 아니라 경기도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과제입니다.

지난 11월에 「국립한경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을 제출했고 안성시장님, 한경대총장님과 함께 공동추진협약을 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시민공청회까지도 개최했습니다. 시민단체들에서 앞다퉈 서명운동을 준비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경기도에도 공공필수의료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으신 정책이나 입법사안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립한경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사제 법안과 공공의대 법안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픈 손가락처럼 되어버린 비대면진료법안도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얼른 입법화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안성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시는데요. 선거에 임하는 각오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성은 현재 국힘당 의원님이 4선을 하고 계실 정도로 민주당에게는 험지 중 험지입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영입인재 1호로 들어와 지난 4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며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국민들을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저를 인재영입으로 선발해준 당을 위해 도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출마하기만 하면 당선되는 그런 지역보다는 우리당의 승리를 위해 도전하고 승리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연고가 없는 안성으로 간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만류했지만, 이사온지 2년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며 안성사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안성이 경기도라 수도권이지만 수도권의 혜택은커녕 규제만 받고 있어 정체된 도시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새로운 인재로 바꾸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반드시 승리해 돌아오겠습니다. 잘 지켜봐주시고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