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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건의료 관련 법을 마련·개선할 때에 제대로 만듭시다

오는 11월 20일 의료계에서 통칭 ‘면허박탈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서울특별시의사회와 함께 통칭 ‘면허박탈법’으로 불리는 의료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의 형에서 특정강력범죄과 성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완화하고,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조항 삭제하며,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 및 면허재교부 후 자격정지 처분으로 면허 취소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직 법이 시행조차 되지 않았음에도 곧 시행 예정인 의료법 개정안은 문제가 많으니 지금 당장 개정이 필요하다는 모양새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본 기자가 든 생각은 ‘면허박탈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강행처리를 했다가 의료계의 반발 및 현재 무너지고 있는 필수의료의 붕괴가 가속화될 것을 걱정해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서 부랴부랴 수정안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의 필요성과 당시 시대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것은 환자들과 시민들의 요구와 함께 심심치 않게 나왔던 의사들의 폭언과 폭력, 성폭행 등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상대적으로 가해자인 의사가 받았던 처벌 강도가 약했다고 느껴지던 것을 생각하면 필요한 일이었고, 언젠가는 추진될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내부에서 특별히 자정하려는 노력이나 성과를 보였다고 실질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정부나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손을 놓고 있다가 더 이상 진화할 수 없을 정도로 가중된 불만이 폭발하자 시급히 최소한 해결하려는 시늉은 보여야만 했던 것을 고려하면 ‘업보를 청산한다’는 느낌도 약간이지만 들기는 했다.

다만, 이번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한 번 법안을 추진할 당시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강화하더라도 최소한 다른 직군·사람과 비교해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게 만들었어야 했으며, 마련된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안이 발의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었어야 한다는 것에 있다.

솔직히 말해 법안이 실생활에 적용되기도 전에 개정안이 나오는 현상은 아무리 봐도 법안을 만드는 국회에서도 어떠한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새롭게 마련된 개정안의 내용이 줄곧 의료계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다수 담겨있다는 것은 국회에서 법안을 마련·심사할 때에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본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간단하다. 

현재 우리나라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중으로,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시급히 필수의료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바로 이때에 필수의료체계의 주춧돌이자 기둥이 되는 법과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거나 개선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잇따른 재개정이 필요한 상황이 만연해지지 않도록 한 번 추진할 때에 제대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