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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사 수요와 공급’ 논의, 천천히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중

제2차 의료현안 연속 토론회, ‘의사 수요와 공급에 대한 체계적 접근’ 다뤄
의사 수 논의 아래에 ‘행위별 수가제’ 등 시스템 문제 있어… 의사 수 확대만으로는 해결 불가

적정 의사 수에 대한 토론은 의료 전반의 문제를 돌아보게 했다. 정해진 2시간을 넘어 150분 가량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회 신현영, 조명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제2차 의료현안 연속토론회인 ‘의사 수요와 공급’ 토론회가 6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부제로는 ‘의료시스템 효율성·인구규모·건강상태와 연관한 체계적 접근 필요’가 붙어 근거 중심의 논의를 하고자 했다.

신현영 의원은 인사말에서 “오늘 주제는 지금 시기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별·과목별 의사 불균형 심화로 의사 수를 증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상당히 많지만, 얼마나 어디까지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연구들 사이의 근거를 비교하고, 정책 실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사 수 논쟁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우봉식 원장은 “지방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사 수를 늘리면 도움이 될까 싶었지만, 연구할수록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함을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봉식 원장은 기존 의사 수 증가를 주장한 논문들의 오류를 지적하며 “OECD는 규범이 아니다. 다양한 국가들이 있고, 참고는 하되 무작정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외래진료 횟수 1위, 병상 수 1위는 정책의 실패”라며, 그와 동시에 현재도 우리나라 의료 세부 지표들이 우수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우봉식 교수는 “의사증원보다 필수의료, 지역의료 인력 확보가 더 시급하다. 의료체계 붕괴가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도 있다. 양적 완화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전 영역의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만 없는, 의사들이 다시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의사 재교육 제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는 ‘시스템마다 필요 의사 노동량과 양상은 달라진다’는 제목의 발제에서 의사 수 증가에 대한 논거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했다.

오주환 교수는 다양한 분석 자료를 소개하며 “지금 의사 수를 증가시키지 않아도 출산율 감소 등의 요인을 적용하면 인구 대비 의사 수는 증가하게 된다. 한편 인구 대비 의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인 쿠바에서는 은퇴의사를 임용하기도 하고, 의사 은퇴시기를 고려해 의대정원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주환 교수는 “중장기적인 정책도 있어야 하고, 단기정책도 있어야 한다. 인력 정책은 하지 말아야할 것이 아닌, 단지 급하게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필요에 따라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주환 교수는 “의사 부족이 논의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의사방문 수가 세계 최고이고, 입원 일수가 높다는 결과가 있다. 이는 불필요한 의사 진료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행위별 수가제를 극복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양에서 질로, 볼륨 인센티브에서 가치 인센티브로의 전환에 의사와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 후 토론에는 총 7명의 패널이 참여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일본, 미국과 비교해 의료체계가 다르긴 하지만, 선례의 공과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의대정원 증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고, 다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같이 제시돼야 한다. 의료공급체계로 인해 매년 병원보다 의원으로 가는 의사가 많다. 정책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10~20년 후의 문제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의사 수 증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 오늘 언급되지 않은 의료인 간 업무 분쟁 문제도 있고, 증원 추계는 굉장히 어렵다. 필수의료에 대한 전공의 유인 정책이 있지만, 그로 인해 지원율이 급등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의료인 근무시간 단축이 시대적 흐름이 될 것이고,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의료인 필요 수를 고려하는 것이 생산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은 “13만 명 의사인력 중 3만명 정도가 미용쪽 일에 종사하고 있다. 의사인력 자원의 바람직한 배분이 우선돼야 하고, 필수의료에서의 한의사 확대 방안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자료에도 언급돼 있듯이, 한의과대학에서는 의과대학에서 강의하는 내용의 75%를 포함하고 있으며, 한의의료는 필수의료 및 1차의료를 담당할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는 “의사 수 문제를 들여다보면 결국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건을 고려해서 정확한 추계를 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하며, 그러다보니 결론에 도달할 수 없어 비슷한 논의를 계속하게 된다. 문제의 핵심인 제도와 시스템의 해결과 함께, 의사 인력에 대한 해결책이 함께 가야 한다. 지역에서는 지금도 의사가 부족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에서도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는 “오늘 이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가치와 인력에 대한 보상이 비례하지 않아서 건강보험 틀을 벗어난 비건보 분야에 대한 공급자의 유입이 늘어난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자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의료 효용 측면에서 풀어야 한다. 개인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특정 지역을 타겟팅해서 그 지역을 채워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정부는 현재 의료체계의 어려움에 대해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의사인력 구조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여러 국책연구기관에서 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의견을 주고 있다. 의사 인력 증원과 함께 전문의 고용 촉진, 의대생·전공의 수련체계 개선, 의사 처우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체계에서 의사 수와 별개로 의대정원 증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교육부 박준성 대학규제혁신총괄과장은 “보건의료 이해 관계자의 반대로 의대가 오랫동안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의대에 대한 수요는 너무나 많다. 전체 40개 의과대학 중 정원이 50명도 안되는 대학이 15개 정도다. 이로 인해 대학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성 과장은 “의대를 늘리자는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변호사 합격 인원이 1000명으로 늘어났다고, 법률 시장이 붕괴하고 있지는 않다. 정부 부처에서도 변호사가 많이 필요한데, 여전히 변호사 구하기는 어렵지만 제도 변경 후 효과를 체감했다”며 “의사 수는 면허로 통제할 수 있지만, 의대정원 증가는 다른 측면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신현영 의원은 “국회에서는 의사 수를 늘리되 어디까지 늘릴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오늘 그 규모를 정확히 추계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주셔서, 늘린 이후 어떻게 평가할 지에 대한 방법과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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