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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모

2023년도 ‘산후조리원 질 제고 컨설팅사업’ 수행기관 공모(~1/31)

보건복지부가 1월 9일부터 1월 31일 오후 6시까지 ‘2023년도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2023년도 산후조리원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은 산모 및 신생아 돌봄·건강관리 인력의 전문성 확보하고 모아 애착, 부모 교육, 감염 예방, 돌봄 수준의 적정성 확보 등을 위해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컨설턴트 관리·교육 ▲산후조리원 컨설팅 실시 ▲효과성 분석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사업수행기관 선정일로부터 올해 12월까지 진행하며, 사업 규모는 1억8000만원 규모에 달한다.

사업에 관심이 있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정부출연연구기관법’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은 오는 1월 9일부터 1월 31일 오후 6시(18시)까지 사업계획서 7부와 CD(또는 USB) 1개를 첨부해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수행기관 선정은 평가위원에 의한 대면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수행기관은 평가위원에게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기준은 ▲사업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20점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 35점 ▲예산 및 인력의 적절성 20점 ▲자체평가 계획의 적절성 10점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의 우수성(15점)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