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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모

2023년도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1/20)

보건복지부가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 2023년도 노인건강관리 내 ‘노인 무릎 인공 관절 수술비 지원사업’과 ‘노인 무릎 인공 관절 수술비 지원 데이터 구축 및 운영사업’을 동시 수행할 기관을 모집한다.

‘노인 무릎 인공 관절 수술비 지원(민간경상보조)사업’은 퇴행성 관절염·노인성 질환 예방교육과 상담, 홍보,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는 26억9300만원 규모의 사업이다.

‘노인 무릎 인공 관절 수술비 지원 데이터 구축 및 운영사업’은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관련 환자 데이터 구축 및 운영하는 6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두 사업 모두 사업 선정 통보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노인 무릎 인공 관절 수술비 지원사업’과 ‘노인 무릎 인공 관절 수술비 지원 데이터 구축 및 운영사업’ 동시 수행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 단체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법’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이다.

신청은 1월 20일 오후 6시(18시)까지 사업계획서와 공모 신청 공문 등을 첨부해 우편(등기) 및 전자메일(e-mail) 방식으로 신청서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건강과로 제출하면 된다.

수행기관 심사, 평가 및 선정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서 심사·평가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사업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20점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 35점 ▲예산 및 인력의 적절성 20점 ▲자체평가 계획의 적절성 10점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의 우수성(15점)으로 구성된다.

평가점수 산정은 최고점과 최저점을 배제한 점수를 산술평균해 산출하고, 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심사기준 중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이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선정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지 및 이달(1월) 중으로 개별 통보되며, 선정기관은 심사결과를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해 최종 승인 후 사업을 수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