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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전문약 불법광고’ 비대면 진료앱 업체 경영진, 기소의견 송치

비대면 진료앱 ‘솔닥’을 통해 전문의약품 주사제 ‘삭센다’를 판매한 업체의 경영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의해 ‘약사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비대면 진료앱 업체 아이케어닥터의 경영진들이 최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아이케어닥터는 지난 2022년 7월경 휴대폰 비대면 진료앱 솔닥(soldoc)의 인스타그램  광고를 하면서 비만 치료제로 허가받은 전문의약품 주사제 ‘삭센다(Saxenda)’를 마치 다이어트 만능약인 것처럼 설명하며, 비대면 진료로 무료배송받을 수 있다고 게시했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행위가 전문의약품인 ‘삭센다’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조차 없이 마치 살을 빼는 데 항상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인 것처럼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점과 전문의약품 광고 등을 금지한 약사법 조항을 위반한 위법행위 등을 지적하는 한편,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제3항과 제6항의 1을 어긴 불법행위로 판단,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전문의약품은 철저히 의학 전문가인 의사의 판단하에 환자 건강 상태에 맞게 각 환자의 건강 상태에 맞게 처방해야 한하며, 비대면 진료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 철저히 환자 안전과 건강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는 일부 관련 기업이나, 의료계 인사들, 심지어 교수들까지도 비대면 진료 회사 지분 등 자신의 이익과 연관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환자 안전과 건강의 관점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이익의 관점에서 자신들이 추진하는 일들을 얼른 추진해야 한다고 포장하고 있는데,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면서 “의사회에서 나선 일이 환자 안전과 건강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