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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대한법무사협회와 MOU 체결

자살 유족의 법률‧행정처리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 재단)은 7일 오후 2시, 법무사회관에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 이하 협회)와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이하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법률‧행정처리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재단과 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 이용자의 법률‧행정처리 과정을 지원하며 생명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원스톱 서비스는 자살 사망 발생 직후 경찰서로 출동해 유족에게 필요한 도움과 정보를 제공하고 심리·정서 지원 및 환경·경제 지원(일시 주거, 법률‧행정처리, 특수청소, 학자금 지원) 등을 적기에 제공해 일상으로의 회복이 가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협회와의 업무협약으로 구축된 협력체계를 통해 고인 사망 직후 사망신고, 상속 포기, 금융업무, 업무상 재해 상담 등 유족이 법률‧행정처리를 할 때 절차적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법무(노무)사를 연계하고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단과 협회는 하반기부터 원스톱 서비스가 확대 시행되는 9개 시‧도(인천, 광주, 서울, 대구, 강원, 충남, 충북, 제주, 세종)의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와 유족을 지원하겠다고 희망한 법무사무소 61개소와 함께 유족의 법률‧행정처리지원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며,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확대 지역에 맞춰 협력 법무사무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고인과 갑작스러운 이별로 경황이 없는 유족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고인의 부채, 상속 포기 등 법률문제는 혼자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행정적인 처리 부담으로 애도 과정이 지연될 수 있어 법무사의 상담과 도움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협회 이남철 회장은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이 시범적으로 운영되면서 법무사가 유족을 위해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원활한 법률‧행정처리지원이 가능하도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양 기관이 뜻을 모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유족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2021년 4월부터 보건복지부 주도로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를 통합해 설립된 국가 자살예방정책 수행기관이다.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자살 유족 지원을 위해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지자체를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www.kfsp.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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