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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브로패스정 건보 신규 적용

23차 건정심 개최, 코로나19 대응 개선사항 등 논의
창상봉합술 수가·기준 개선, 난임치료시술 급여기준 확대


중증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인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와 급성 기관지염 치료제인 브로패스정의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또 창상봉합술 수가·기준이 개선되고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추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1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창상봉합술 수가·기준 개선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수가 개선사항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 방안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추가 적용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건정심에 따라,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한미약품(주))와 브로패스정(한림제약(주))의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적용은 11월 1일부터다.


2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는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260만 원이던 게 건보 적용 시 환자부담은 약 9만 원(항암치료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되며, 예상 투약인원은 5500명이다.

브론패스정은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은 약 6000원으로 건보 적용 시 환자부담은 약 1300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되며, 예상 투약인원은 약 67만 명이다.

◆창상봉합술 수가·기준 개선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다수 시행하는 외상 처치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한다.

찢어진 상처부위를 꿰매는 창상봉합술의 경우, 신체 각 부위 내 인정 가능한 최대길이가 제한돼 있어 투입 인력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에도 보상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상처 길이를 합산해 실제 손상만큼 급여 인정이 가능하며, 근육을 침범하는 경우에도 봉합술, 변연절제술을 별도 수가로 분류해 깊이에 따른 요소도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본 구간(안면 1.5cm, 안면·경부 외 2.5cm 미만)을 넘어서는 2~5단계 수가 수준을 3~49% 인상해 전반적인 보상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신체 손상 범위가 넓거나 깊어 난이도가 높은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로 외상 진료를 다수 실시하는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의 진료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창상봉합술은 외과계 진료과목에서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수술로써 의원급 의료기관의 관련 진료가 늘어나서 경증~중등증 창상 진료 관련 접근성이 함께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급여기준 추가 확대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추가로 확대된다.

기존에 비급여로 적용된 난임치료시술을 표준화한 뒤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연간 약 13만 명의 환자들이 3072억 원 규모의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 있는 난임부부의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2019년 7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에 따라 기존의 여성 연령(만 45세 미만) 제한을 폐지하고, 건강보험 인정횟수를 확대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추진된 사항이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 제기됐고, 정부는 국민청원 4주년 대통령 특별답변을 통해 올해 4분기 중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2회, 동결배아 2회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환자 본인부담 증가 및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만 45세 미만 여성에 대해서는 인정 횟수 범위 내에서 종전 30∼50%의  본인부담률을 30%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급여기준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및 전산 개편 등을 거쳐 시행하되,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준비 기간을 단축해 11월 15일 진료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장성 확대 방안을 마련했으며, 향후 정책성과를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연장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연장 적용한다.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국회는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 연장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 항목에 예산 240억 원을 배정했다.


지원금은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지원금은 1차 추경의 재정 소진 시점에 2차 추경 재정을 연이어 적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의료기관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건정심 부대의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안이 발생한 점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와 함께 앞으로 재난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절차 등 긴급 대응체계 수립을 복지부에 촉구했다.